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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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에는
1. 북극항로 항해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유의할 점
2.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사수주의 법적 의미
3. 도선사 책임
4.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시 화주에게 세액공제추진
5. 해운법상 운임공동행위에 대한 추가입법추진
6. 북극항로에서 내빙기능없는 LNG 운반선 어려움에 직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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