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71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5-09-02 08:46

본문

cc5e5c4e2b83b14b77a072d4f1bb0fe5_1756770225_5485.jpg
cc5e5c4e2b83b14b77a072d4f1bb0fe5_1756770225_7032.jpg
cc5e5c4e2b83b14b77a072d4f1bb0fe5_1756770225_855.jpg
 


제171호에는



1. 북극항로 항해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유의할 점



2.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사수주의 법적 의미



3. 도선사 책임

 


4.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시 화주에게 세액공제추진



5.  해운법상 운임공동행위에 대한 추가입법추진



6. 북극항로에서 내빙기능없는 LNG 운반선 어려움에 직면함

첨부파일

Total 172건 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