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7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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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해운관련 기사 강독하고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교수)가 한국해운신문 등 해운저널을 읽는 연구 소모임을 결성하고 최근 7번째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7번째 모임은 지난 5월 29일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삼성SDS 이종덕 부장, 한국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대한해운 임희창 상무,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차장, Korea P&I 강동화 차장,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팬오션 서경원 과장 등 1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첫 번째로 폴라리스쉬핑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서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논의했다. 회원들은 먼저 유명을 달리한 선원들의 명복을 빌고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선박의 결함 사항을 선주가 한국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마샬아일랜드 선적의 국취부나용선으로 과연 공해에 있는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나용선등록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국기를 달게 돼 기국의 법률이 적용되게 되어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내해에서 발생한 일본 상선과 흥아해운 케미컬 탱커 충돌 사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 영해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여서 일본법이 적용될 것이고 충돌 상대선박인 흥아해운 선박은 영국계 P&I와 국내 보험사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처리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흥아해운의 M&A 관련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지만 반드시 한국 해상변호사를 주변호사로 지정하고 일본 변호사는 보조 변호사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형 선주사 설치와 관련해 해양진흥공사가 최근 해운협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는 선주사는 금융형으로 민간형과 다른 컨셉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GS에너지가 선박을 소유하고 이를 HMM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영업이 나타났고 이것이 대량화주의 해운업진출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선주사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주사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법 제24조 제7항의 대량화주의 해운업진출 제약과는 무관하다고 본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22년 복합운송관련 FIATA 세계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FIATA는 자체 복합운송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인들도 KIFFA 복합운송증권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 화주와 계약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이 화주의 영업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포장당책임제한의 적용이 없는 등 계약운송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과 제2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운송인은 포장당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계약운송인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한다. 양자를 일치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2022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서 의제로 삼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 P&I 클럽이 보상한 선원 관련 손해가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에 이며 Korea P&I도 가입선박들의 선원 감염사례가 있어서 많은 비용지출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