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27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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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7번째 모임이 4월 23일 개최됐다.
먼저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영해내에서 좌초된 1만 2010te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Ever Forward)호의 선주를 상대로 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1억 달러의 구난기금 청구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사고의 원인(수로이탈) 및 대형선박의 미국 영해 내 좌초시 막대한 구난기금 또는 피해보상금 청구(골든레이호의 경우 8억 달러 청구) 경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과 관련해 지난 1월 11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한동안 미뤄져 왔던 손해보험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물류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의 선사들의 Demurrage and Detention Billing Requirements에 관한 화주의 의견을 묻는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주요 화주들의 답변(comments)을 살펴보고 추후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법원의 컨테이너 지체료에 대한 판결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지체료 지급 책임의 주체, 법원의 지체료에 대한 직권 감액, 운송인의 손해경감 의무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에 더해 김인현 교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지체료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의 제공의무, 반납의무 및 이에 관한 지체료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상법에 신설하여 법률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ESG 경영, 이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주요 회사별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소개 또한 있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7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SM상선 이정섭 차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흥아라인 손영원 대리, 김의석 법무관,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김기남 과장, 강동화 부장 등 기존 회원들이 참석했다. 외부회원으로는 김성만 전 현대상선, 이석행 시마스터 대표, 김현수 인하공전 교수,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