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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40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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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5-06-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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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41


업무개시 명령 관련 법적 쟁점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40번째 모임이 약 2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3일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지난달 25일 ‘Korea P&I Club의 발전방안’ 주제로 개최된 한국해사포럼의 공개세미나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 앞서 이 모임의 간사인 강동화 부장이 Korea P&I Club이 추진하고 있는 상호보험료 제도(Mutualization), 선박보험/재보험 사업(조합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Korea P&I Club은 우리나라의 유치산업이자 해상법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존재이므로 우리나라 선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Korea P&I Club 또한 선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재희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의 내용, 요건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 명령’의 도입 배경 및 내용과 함께 해당 명령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송달되어져야 하는데 송달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관한 과거 판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고려하고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및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문기 박사가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근접 사실, 해양진흥공사의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 소식,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따른 정부의 외국적선의 연안운송의 일시적 허용, 산업은행의 HMM 지분 매각 검토 사실 등 물류산업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40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김기남 과장, 김상만 전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 한지성 매니저 등의 기존회원들과 허인숙 대표, 인도선급 임종식, 최재홍 금융원로, 고려대학교 오효석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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