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36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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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2분기 컨선사 수익성 등에 대해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6번째 모임이 약 2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8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수 년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해사법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토론했다. 이전 국회 때부터 해사법원에 관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해사법원은 해운산업의 오랜 숙원이므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특정 지역 한 곳에만 해사법원을 설립하자는 안은 소송 경제성, 신속성, 수요자에 대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영국, 중국 해사법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이어서 ‘2022년 2분기 HMM, 화물 단위당 이익률 글로벌선사 1위’ 기사 등 물류 관련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머스크의 화물 단위당 2분기 이익율 1377 달러 대비 HMM의 2622 달러라는 성과에 대한 배경으로 HMM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물운송계약보다는 Spot화물계약 비율이 다른 정기선사들에 비해 높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가 국내 은행의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SDN에 등재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보증금 지급 채무에 대한 최근 한국 하급심 판례에 대하여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러시아 기업(원고)의 SDN 지정 사실 등에 기초할 때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및 보증금 지급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조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머스크가 현대중공업과 메탄올 추진선 6척을 계약한 사실을 소개하며 선박에의 차세대 친환경 연료 적용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36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대리, 김의석 법무관, Korea P&I Club 김기남 과장·강동화 부장,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등의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으로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에서 ‘실시간 선박 공유 플랫폼’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진·한지성 매니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