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33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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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운개혁법 2022 집중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3번째 모임이 7월 30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2022년 6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해운개혁법 2022’(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의 내용 및 이슈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해운개혁법 2022는 25년 만에 미국의 해운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법률로서 미국 항만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통해 미국 화주나 기업들의 관련 비용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해운산업 감독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조사 권한 강화 및 선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선사의 부당한 선적 제한 조치 금지 및 Demurrage & Detention에 대한 FMC의 규정에 따른 부과 의무(1년 이내 새로운 규정 제정 예정), Demurrage & Detention 부과 정당성에 대한 선사의 입증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유럽화주협회 등 10개 단체가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에 정기선사들의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로 발생한 이익이 선사와 관계자 사이에 적절히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국내외 정기선사들이 해운개혁법 2022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점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당국들이 정기선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공동해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인현 교수와 15명의 해운, 조선, 물류 분야별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7월 해운, 조선, 물류 관련 경쟁법 문제를 연구해 업계에 지식을 확산하고 정부 및 업계가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해오고 있다.
HMM의 비전선포식, 해상운송계약에서 1년의 time bar(상법 제814조) 경과 후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기간연장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선박 실증 진행 기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3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의 읽기 모임 회원과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등 외부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