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28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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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부두 선박 충돌사고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8번째 모임이 5월 7일 개최됐다.
먼저 해운 및 조선분야와 관련하여 APC PE-STX-호반건설 컨소시엄의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과거 APC PE의 흥아해운 지분 인수 시도 사실에 대한 내용과 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진흥공사의 해운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적선사의 국내 조선소 발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운과 조선의 상생 차원에서 조선소 또한 국적선사 신조시 일부 지분 투자 등의 방법으로 한국 해운업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상사고와 관련해 4월말 인천 영흥부두에서 발생한 외국 선사의 부두 충돌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도선사의 책임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인현 교수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범만 처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가능성 및 도선사의 중과실(과속 등) 여부 등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했다.
물류분야와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도한 “업종별 화주협회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소개와 최근 컨테이너 얼라이언스 정기선사들의 결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선사들의 결항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쟁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사법원 설립 추진 관련, 대법원의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에 대한 위법 판결 및 선사의 ESG 경영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있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8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흥아라인 손영원 대리,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회원으로는 최수범 박사, 디엔지비 김명호 이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