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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60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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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5-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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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77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0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 개최했다.

김인현 교수가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70호, 71호에 실린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김인현 교수는 특히 인천항만공사 전사장의 최근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인천항만공사 전직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을 다룬 바 있다.세미나는 항소심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최근 항소심에서 실제로 전직 사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쟁점 중의 하나는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에 있었다. 도급인은 수급을 준 경우 자신의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 중에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된다. 1심은 인천항만공사를 갑문수리에 대해 관리를 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도급인으로 보았고 2심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서 적용이 부인되었다.

이어서 정문기 박사가 최근 물류동향에 대해서 공유했다. 정문기 박사는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9월 28일 기준으로 886p를 기록중인데 해상운임의 하락 추세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요위축으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단기간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강동화 박사가 우리PE자산운용이 폴라리스쉬핑 인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소식을 공유했다. 강동화 박사는 "우리PE는 마지막까지 COSCO와 경쟁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근시일내에 폴라리스쉬핑의 매각절차가 완수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강동화 박사는 또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또다시 국적선사를 매입하게 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선사를 해외에 매각하게 될 경우 국가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0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SEAMASTER 이석행 대표,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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