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53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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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자율운항 선박 법적지위·LNG 운송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3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일(토) 진행됐다.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가 최근 물류기업들의 실적을 공유했다. 최근 물류기업들은 놀랄 만한 성장세를 이루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단일 물류회사로 매출 25조를 돌파했다. Lx판토스가 매출 10조를 돌파하면서 매출 10조가 넘는 물류기업도 3곳에 달한다(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LX판토스), 특히 포스코 플로우의 경우 전년대비 1588%의 매출액 증가가 발생한 소식을 전달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57호의 내용을 김인현 교수가 소개했다. 최근 울릉도 기행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지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인현 교수는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외국 어선들이 정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조업할 수 없다. 그런데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한일간 각자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실행하면 겹치기 때문에 중간 수역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현 교수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교수는 "자율운항 선박 3단계는 원격조종자가 있지만 4단계는 원격조종자가 없이 AI프로그램으로 운항된다. 3단계에서 원격조정자를 선원으로 보고 과실로 인한 운송물 손상사고시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격 조종자는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과실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기용선자가 본인의 숙련된 원격 조정자를 사용하는 경우 선박충돌 등에서 사용자 책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는 LNG현황과 북극항로에 대해서 설명했다. 최박사는 "중국과 한국, 일본의 LNG 수입량이 전세계의 절반정도로 LNG 물동량의 흐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북극은 LNG를 비롯한 천연자원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이 저조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요즘 기술발전과 여러 기업들의 진입으로 북극항로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실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SEAMASTER 이석행 대표, 사람과해양투자 허인숙 대표,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