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47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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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컨테이너 박스 체화료·지체료 판결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47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일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44~45호 내용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김인현 교수는 컨테이너 박스의 반납 의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한 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FCM에서 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 체화료가 부과된 사안에 대해 납부된 체화료의 무효와 선사에 과징금 등이 결정된 사례를 소개했다(TCW v. Evergreen). 현재 이와 유사한 분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운송인과 화주단체가 협의하여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히 상승한 해상운임의 안정화를 위해 미국의회에서는 해운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소개했고 그의 일환으로 선박 공동 사용제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었음을 공유했다. 통상 정기선사들은 운항비용 등의 절감등을 이유로 선복공동운항(Vessel Sharing Agreement ; VSA)이라는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번 발의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정기선사들은 공동운항에 자유롭지 못하여 각자의 선복을 투입하게 되고 운항비가 증가되는 만큼 운임이 오히려 인상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는 이어서 대만에서 발생한 도선사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하여도 소개했다. 선주와 도선사와의 계약책임은 도선 약관에 의하여 도선료로 제한되는데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적용이 없다. 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도선사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는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이 미서안은 1150달러, 미동부 운임이 42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 2018년 3월 이후 5년만에 2천달러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운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삼성화재 권오정 박사는 보험업 관련 최근 영국 로이드 실적 발표 등을 공유했다. 전세계 해상보험료 부분에서 영국 로이드는 12.8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특히 해상배상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악화 등으로 요율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그 외의 해상분야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47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부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BCT(부산컨테이너 터미널) 이승미 본부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강동화 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지승현 박사 및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