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2025년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 강좌 성료 보고 025.12.1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5-12-23 08:30

본문

고려대 2025년 해상법 전문가 강좌 성료 보고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는 제17회 2025년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2025.12.19. 고려대 CJ 법학관 최고위 과정실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김인현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안광헌 선박건조금융법정책 학회 수석부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김인현 소장은 2024년과 2005년 한국과 영국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소개했다. 동남아 정기선사관련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4.24.선고 2024두35446판결)을 소개했다. 경쟁법적인 요소를 해운법이 1960년대부터 가지고 있으므로 해운법의 독자성이 강조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영국법상 보험자 대위권을 가지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2024.7.25., 2019다256501)을 소개했다. 보험코드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공동해손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Polar Case), 선박소유자책임제한 제도는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은 용선자도 제기권이 있지만 그 손해는 책임제한채권이 아니라는 영국대법원 판결(MSC Flaminia)을 소개했다.

외국법 동향에서 개정 작업중인 중국해상법 개정사항을 소개했다(2026.5.1. 시행). 중국해상법상 여객보호와 채권자보호를 위해 운송인의 책임보험가입, 직접청구권의 인정 그리고 선주책임제한 액수의 1996년 조약의 금액으로 인상이 이루어졌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중국해상법은 중국에서는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않는데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리비채권에 대해 유치권을 인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2개월이 지나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선박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장대현 교수(군산대)가 2025년 해상풍력산업 주요 잇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5~18%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면서, 해상풍력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 9GW, 전남 신안 8.4GW 등 세계적 수준의 해상풍력 잠재량을 보유한 한국은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부는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입지 선정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복잡하게 얽힌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에 진입한 중국은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석탄 화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탄소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해상풍력의 경제적 우위는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보급 확산이 가세하고 있다.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최대 5배의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전기차 보급 가속화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3.1%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HyREX)'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100% 그린수소 자체 조달은 어렵지만, 일부를 국내에서 부담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풍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핵심이다. 울산에서 제주를 잇는 약 200GW 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때, 비로소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업계는 한국의 강력한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5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과 상용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15~20MW급 고정식 해상풍력이 갖지 못한 규모의 경제와 폭넓은 시장 적용 가능성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이제 단순한 신재생에너지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최선우 연구원이 2025년 동안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해상법 News Update 제49, 50, 51호가 발간되었다. 매주 발행되는 해상법주간브리핑은 3000조회를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바다, 저자와의 대화를 후원한다. 보고서작성도 하는데 SHIP’S ACT, 카보타지, 전쟁위험과 보험, 북극항로법연구가 주요한 결과물이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해운분야 유희영 전문연구원(KMI), 선박건조분야 양종서 박사(수출입은행), 선박금융분야 장세호 박사(산업은행), 물류분야 이종덕 박사(삼성SDS), 해상보험 분야 권오정 박사, 학계 박영준 교수가 참여했다(월간 해양한국에서 취재하여 기사를 싣게 됨). 각 분야에서의 해상법적 쟁점, 인적 교류, 내년도 전망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7회 채이식교수 해상법 렉쳐에는 윤세리 명예 대표 변호사(율촌)가 초대되어 “공정거래법의 거시적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시장경쟁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룬다.

2025년 대법원의 동남아정기선사의 부당공동행위에 판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대법원의 결론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정기화물선사의 공동행위에 관한 해운법 제29조를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경제적, 시장의 관점에서 해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이 특별하게 윤세리 변호사의 수상을 축하해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안광헌 HD현대 고문, 원동욱 우송대 명예교수, 박영준 단국대 교수, 김인현 소장,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등 현장에 30명, 온라인에 10명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Total 134건 1 페이지
활동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관리자 478 12-23
133 관리자 1136 09-25
132 관리자 1083 09-16
131 관리자 1197 09-15
130 관리자 1234 09-09
129 관리자 1155 09-08
128 관리자 1190 09-01
127 관리자 1085 09-01
126 관리자 2285 09-01
125 관리자 2046 08-14
124 관리자 2063 08-14
123 관리자 2229 08-14
122 관리자 1306 08-14
121 관리자 1171 08-14
120 관리자 2293 08-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