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연구회 제4회 모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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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법 연구회 제4회 연구모임 성료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북극항로법 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는 제4회연구모임을 8.30. 온라인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폴라리스쉽핑의 서현정 부장/외국변호사가 “북극항로 항해시 용선계약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서변호사는 “북극항로 중에도 러시아 위를 통과하는 북동항로(NSR)를 위주로 보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고려하되 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가능함을 전제로 했다. 이 항로에 수요가 있는 선종의 용선계약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북동항로의 통항에 적용되는 국제법인 Polar Code와 이 항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정부기관인 NSRA의 요구조건을 감안하고 아이스클래스 선박이 필수임을 전제하였다”고 먼저 설명했다.
(1) 선주가 제공해야할 것(Owners to provide) 및 선박의 명세(Vessel Description)에서는 Polar Code와 러시아 정부인 NSRA의 허가 충족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정기용선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이나 선박이나 선원은 모두 선주가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Polar Code에 따른 대빙기능을 갖춘 선박은 선주가 제공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북극해 통과허가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인지 정기용선자의 책임인지 불분명하므로 용선계약에 분명히 명기한다.
(2) 선박보험에서는 항해할 수 있는 수역이 정해져있다. 허용된 항해구역(Trading Limit, Trading Exclusion) 및 항해가능구역(Institute Warranty Limits)부분에서는, 북극항로의 항해 구역이 항해금지지역이므로 보험사고시 보험자는 면책된다. 선체보험 담보를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특별히 보험에 가입시켜야한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계절적 제한을 두고 제재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하다.
(3) 용선자는 선주에게 선박이 안전하게 도착하여 출항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항구를 지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항(Safe Port)부분에서는 북동항로 항구들의 날씨 측면을 주의한다. 안전한 지정의무가 용선자의 warranty사항(무과실책임)인지 due diligence(과실책임)사항인지가 사고 시 책임소재를 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warranty로 하면 유리하다.
(4) 얼음조항(Ice Clause)도 용선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 조항인데, 선체손상 발생 시 수리비용과 지연 등에 대한 책임주체를 정확히 하고, NSRA허가 미취득 관련 책임분배와 아이스 파일럿 및 쇄빙선 비용의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겠다.
(5)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제한조항/지급통화/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제재(Sanction)조항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언급하였다. 미국통화로 운임등이 지급불가할 때 다른 통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약정해야한다.
(6)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조항은 선박을 빌려간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용선료를 지급하지않는 조항을 말한다. 얼음으로 인한 대기기간 또는 속력감소 기간에 대해 책임 사유가 본선에 있지 않은 경우 off-hire의 예외, 즉 용선료를 계속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다.
(7) 양호한 날씨(Good Weather)조항은 선주가 용선자에게 약속한 선박의 성능을 말한다. 뷰포 4에서 24시간 성능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이 약속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북동항로의 혹독한 날씨를 감안하여 풍속/파랑의 기준을 높이고 눈보라/결빙/whiteout 등 현상 등은 예외로 반영되어야한다.
(8) 북극에서는 결빙으로 항해가 중단되면 화물을 다른 선박에 환적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STS)하는 조항도 용선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용선자의 비용으로 연결장치, 호스 등을 준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https://youtu.be/Bts0BtcXlvg?si=Cv-jSa8lwoUu-6A4
이날 모임에는 사회자인 김인현 교수와 발표자인 서현정 변호사외에도 류창근 전 HMM사장, 김영석 북극항로협회 회장, 권오익 사장, 전영우 교수, 홍성원 영산대 교수, 손경령 박사, 이석행 사장, 강명호 선장, 추규환 선장, 김경진 변호사, 이상석 차장, 한세희 과장, 구자헌 박사, 김주천님, 김현수님, 하문근 교수, 정우송 사장, 김혁식님, 이성철 변호사, 임종식 원로, 김봉수 단장, 황인중 님 등을 비롯한 회원 50명이 온라인에서 같이 연구했다.
다음 모임은 9.6. 오전 10시부터 권오정 박사가 “북극항로와 해상보험”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