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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북극항로법 연구회' 첫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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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5-08-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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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운영하는 ‘북극항로법 연구회’ 첫 연구모임이 8월 9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열렸다.

센터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북극항로와 해상법’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해상기업의 경우 기존 선박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해 선체 철판을 두껍게 보강한 내빙선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빙선박 등급은 Polar Code, 러시아 선급, 핀란드 정부 등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운송인은 출항 시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을 투입해야 하며, Ice Class 등급의 선체 보강과 저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항해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극항로는 항해 중에도 얼음 정보와 전자해도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어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항해 중에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러시아 도선사의 법적 지위와 선박소유자의 사용자책임, 호송선박의 이행보조자성, 얼음에 갇혔을 때 예선 사용과 공동해손 선언, 항법상 우선권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호송 선박이나 얼음에 갇힌 선박의 조종성능 제한을 고려해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행 국제조약과 국내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은 ‘쇄빙선과 내빙선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선박은 명칭과 등급 체계가 기관별로 다르며, 쇄빙선은 선수 형상과 선체 전반이 보강된 반면, 내빙선은 선체 일부가 보강된 구조라고 구분했다. 또 알래스카 북부에서 LNG를 수송하는 방식이 남쪽에서 운송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유창근 전 HMM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고문, 전영우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홍성원 영산대 교수 등 업계와 학계 인사 50명이 참여했다.

다음 연구모임은 8월 16일 오전 10시 줌 온라인으로 열리며, 김재희 변호사와 김인현 교수가 Polar Code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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