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법 연구회 제3회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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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북극항로법연구회 제3회 연구모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운영하는 북극항로법 연구회는 제3회 연구모임을 가졌다. 대련해사대학의 최정환 교수가 25.8.23. 6“북극항로와 해양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강의했다. 아래는 강의의 요약이다.
(1) 북극해는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바다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는 러시아의 북동항로(NSR)와 캐나다의 북서항로(NWP)를 현실적인 글로벌 해상운송 경로로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로 개방은 단순히 해운업계의 기회를 넘어, 국제해양법적 긴장과 복잡한 규제 문제를 동반한다.
(2) 북극은 단순한 항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으로는 미개발 석유·가스·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북극항로 이용 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항해 거리가 30~40% 단축된다. 하지만 해빙과 맞바꾼 기회는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했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각각 자국의 북극항로를 ‘관할수역’으로 주장하며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권을 제한하려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무해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수역이 국제해협으로 인정될 경우 통과통항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나아가 북극은 지구적 환경조절자 역할을 한다. 알베도 효과 상실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며, 극지 생태계는 낮은 회복력으로 인해 해양오염이나 흑탄소 배출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극을 ‘취약 해양지역(Vulnerable Marine Area)’으로 인식하고 국제적 보호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4)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북극 문제 해결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 협약의 제12부(Part XII)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IMO를 통한 규범 조화를 강조한다. 협약 제17조는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며, 제24조는 연안국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안국은 항해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제211조는 연안국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국제규범에 따른 선박 오염방지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0조는 이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제234조는 결빙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 및 집행권을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는 1970년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AWPPA)를 제정하여 선박 설계·장비·운항 기준을 강화했고, 러시아는 2013년 「북동항로 규칙(NSR Rules)」을 제정하여 항해 허가제, 쇄빙선 지원, 극지선급 요건을 의무화했다.
(5) 우리나라는 북극항해와 관련해 기국(flag State)으로서 의무를 가진다. UNCLOS 제94조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북극 연안국이 시행하는 항행조치도 따라야 한다. 다만, 캐나다와 러시아가 자국 규제의 우선 적용을 강조하더라도, 국제해양법은 그 정당성을 IMO 승인 여부와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에 따라 제한한다.
(6) 앞으로 한국이 북극항로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극이사회의 옵저버 국가로서 적극적인 참여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극지항해 규범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기여를 통해 책임 있는 해운강국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특히 한국은 세계적 선박 보유국이자 선원 공급국으로서 극지항해사(Ice Navigator) 양성과 교육(MET)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북극항로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해운·조선 산업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
셋째, 북극 탐사와 연구 역량을 축적한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극항로 운영, 기술, 인력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와 학술 교류를 확대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북극 참여는 국제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문제에서 글로벌 컨센서스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북극항해와 해양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면 세계 학자와 정책 담당자들의 담론을 이끌어내고, 한국 해운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조선·해양장비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며, 한국을 지속가능한 북극항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7) 결국 북극항해는 단순한 새로운 무역로의 등장이 아니라 국제해양법 질서를 시험하는 무대다.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호, 자원개발, 항행자유라는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UNCLOS 원칙과 IMO 규범에 기반한 협력적 해법이 요구된다. 한국은 규범적 리더십, 인력양성, 산업 재도약, 국제 담론 주도를 통해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선박이 가지는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해의 자유, 영해에서이 무해통항권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영해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항행하는 선박이 가지지만, 그 권리는 연안국의 법령에 구속된다는 점, 공해에서는 러시아가 에스코트 선박의 승선 등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전 장관, 김석균 교수, 홍성원 영산대 교수,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유창근 전 HMM 사장, 권오익 사장, 안광헌 HD현대조선해양 고문, 김인현 고려대 교수, 구자현 KDI 박사, 권오정 박사,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김경진 변호사, 김봉수 단장, 서정현 폴라리스 부장, 이상석 해진공 차장, 추규환 선장, 박범진 경희대 교수, 최병렬 기술사, 이미현 변호사, 임종식 원로, 강명호 선장, 최선우 연구원, 정부영님 등 40명이 참석했다.
제4회 연구회는 8.30. 오전 10시부터 줌 온라인으로 열린다. 서현정 폴라리스 부장이 “북극항해와 용선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