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김인현 소장,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주재하다, 제34회 재결평석회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28 12:02

본문

<보도자료>

 

김인현 소장은 6.26. 세종시에서 개최된 제34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에 참석해서 평석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1) 해양안전심판의 공해상의 선박충돌시 외국선박과 선원에 대한 징계관할 여부 (2) 해상교통법의 해석시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해야하는지였다. 평석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유엔해양법에 의하면 형사 및 행정법상의 징계는 기국만이 가지므로 공해상의 충돌사고의 경우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징계관할이 없다(97조 제1). 배타적 경제수역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영해와 내해에서는 우리 해심이 관할을 가지므로 적극적으로 조사 및 심판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해심은 징계를 내려도 실효가 없으므로 자제하고 있으나 이는 제고되어야한다. 국제공조체제를 만들어 우리가 내린 징계가 선우원들의 자국에서 처벌이 되도록 해야한다. 현재 해심법에는 이러한 해심의 섭외사건에 대한 관할규정이 약하게 되어있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

 

(2) COLREG와 같은 국제조약은 각 조문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하지만, 실무상 각국의 대법원이 법조문에 대한 최종해석권을 가진다. 통일을 기하는 조직이나 제도가 없다. 해심은 각국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해석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해심이 앞장서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제시된 골든 로즈호와 진생호(세인트 빈세트 국적) 충돌사고의 인천해심의 208년 재결은 충돌사고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해기사가 중국 면허를 소지하고 징계재결을 내리지 못하고 서면 조사만 했다. 제대로 잘 된 재결이지만 징계재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시했어야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원 해심원장, 김인현 평석위원장을 포함하여 20며명이 참석해서 집중하여 재결평석회의를 진행했다. 35회 회의는 가을에 열기로 했다

Total 26건 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