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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교육 실시 5.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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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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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해양안전심판관 및 조사관 법학교육실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연구센터(소장 김인현)2026년도 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 심판관 조사관을 위한 연례 법학교육을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해양안전심판원이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11년간 고려대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조사관이 필요한 법학강좌를 제공해왔다.

 

5.21. 목요일에는 이동원 전대법관(고려대 석좌교수)증거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판례, 선장 김인현 교수(고려대 명예교수)해상교통안전법 판례분석”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구조 및 동향, 이광후 변호사(해심 재결평석위원회 부위원장)해양사고관련 주체별 의무 및 책임을 강의한다.

5.22. 금요일에는 류경은 교수(고려대)사실인정 및 입증구조 이해를 강의한다. 이어서 김인현 교수, 이석우 교수(인하대), 양희철 소장(KIOST) 그리고 최정환 교수(대련 해사대)가 참여하는 무해통항권등 항행자유에 대한 좌담회가 열린다. 최정환 교수는 국제해양법 개관 및 법령구조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교육는 이시원 원장을 비롯한 심판관 조사관 3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과 조사관의 법적 소양을 배가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온다.

 

김인현 명예교수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갖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해양안전심판관과 조사관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10년 이상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양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양안전심판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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