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교육실시(변호사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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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손잡고
해양안전 심판변론인 양성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해양사고시 사고의 원인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합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여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관들은 해양사고관련자를 불러서 심문을 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자를 심판변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신청에 의해서 심판변론인이 됩니다. 해양사고는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공부를 하지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충돌에 적용되는 해상교통법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교육없이 심판변론인이 되고 한번 심판변론인이 되면 재교육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저희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는 대한변협의 도움으로 “심판변론인 직무교육과정”을 짧게 나마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 박영선 전 지방해심원장- 해심일반
- 김인현 선장- 해상교통법
- 김재희 변호사-해심법제도
- 권오정 박사-해양사고와 보험
- 강동화 박사-다양한 해양사고
2.19.(수) 20(목), 21(금) 대한변협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저희 강사진 5명은 지난 일요일 모여서 이 과정이 잘 운영되도록 논의했습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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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해상교통법.pdf (985.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9 06:56:44 -
붙임「해양안전심판직무교육특강」실시계획.pdf (60.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9 07: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