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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기 최고위과정(해사법률가 특화)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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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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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학년도 2학기에 “해사법률가 특화”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바다 최고위 과정을 1학기에만 개설하여왔지만, 최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2028년 3월 설치 결정으로 해상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2학기에 최고위과정을 바다최고위 제9기로 개설하게 되었다. 


2026년 9월 2일 개강하고 12월까지 수업이 계속된다. 국내 최고의 교수, 변호사 등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었다. 중국 등의 해사법원과 로펌 현장방문과 승선교육의 기회도 제공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여 9시 45분에 종료된다.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동영상 녹화도 제공된다. 원서접수는 8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과정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해상변호사로 활동할 법조인과 해운사·조선사·보험사·물류사·수산회사 등에서 법무와 보험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해상법관련 실력을 배양하고 네트워킹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 바다최고위는 해운·조선·물류·수산 등의 경영, 안전, 법률 분야 임원 및 간부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이다. 8기까지 약 320명이  배출되었다. 우수한 강사진의 강의와 원우들의 끈끈한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있다. 바다관련  법학을 기초로 하는 최고의 최고위과정으로 정평이 나있다. 선장출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인 김인현 명예교수가 주임교수를 맡아오고 있다.  


김교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설치된다. 해상법이나 국제거래법등 전문분야 수업이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막상 해사법원의 한 축이 되는 변호사 등 법조인이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해상법의 전통을 가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바다 최고위과정이 이런 과목에 대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한다. 변호사가 아닌 실무자들에게도 해상법, 해사법과 국제거래법등 관련 법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9기과정은 해사법률가를 위한 특별과정으로 개설한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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