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제13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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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10-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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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및 해양레저 분야의 법률 문제·정책 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단체인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2022년 2월 21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2년 첫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축산항의 오징어산업특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발표로 오징어식품가공산업 및 지역특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날 행사는 관례에 따라 총무인 이현균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회장인 김인현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길준 조합장은 먼저 축산항과 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과 수산물가공센터에 대해 소개하였다. 축산항은 2019년 12,747척이 입출항하며, 오징어, 가자미, 대게 등이 주로 잡히는 항구라고 소개하였다. 영덕군수산물가공센터는 2013년 60~70여 개 업체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되었다고 소개했다. 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은 영덕군수산물가공센터의 운영을 비롯한 오징어 가공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축산항이 오징어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국 오징어 소건품의 약 85%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경상북도 소건품 생산량 중 약 40%는 영덕에서 생산되고 있다. 영덕군 관내 80여 개 업체, 500여 명이 오징어 가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50여 개 업체가 축산항에 밀집되어 1년 매출 약 1,000억 원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조합장은 축산항을 오징어 특구로 지정할 경우 시설 현대화, 노동력 확보, 판매 채널 다각화, 관광 산업 발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어촌 노령화 및 시설 낙후에 따라 오징어 가공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개선 및 외국인 체류 기간 상한 규제 완화 등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내국인 인력 확보 및 외국인 인력 수급 원활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에서 이현균 연구위원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5) 등 해수부 소관 법률 및 정책,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을 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약 45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초영 교수는 서해권 꽃게특구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오징어 특구 지정 요청을 못하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축산항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인현 교수는 축산항이 오징어 가공업으로 1,000억 원을 올리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하며, 축산항의 오징어 특구 지정 필요성이 크다고 공감하며, 명태특구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종면 부국장은 기후 위기로 인해 수온이 상승해 어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지자체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길준 조합장은 향후 축산항의 오징어 특구를 위한 연구 및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이길준 조합장(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 김인현 교수(고려대), 정초영 교수(군산대), 김연빈 대표(귀거래사), 권태주 대표(천리미항), 박종면 부국장(현대해양), 이현균 연구위원(한국법학원), 강동화 차장(Korea P&I), 김영승 팀장(서산시청), 이시형 대리(해양환경공단), 최병열 조선기술사, 최경일 차석검사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성호 연구원(고려대), 한세희 박사과정생(고려대), 손영원 대리(흥아해운), 이정우 팀장(IBS법률사무소), 김영지 조합원, 김무길 조합원, 안병균 조합원, 용재훈 조합원, 이경희 조합원, 이금서 조합원(이상 영덕군) 등 약 25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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