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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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해운조선물류수산 산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안정화와 확산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가 2021.12.20. “해상법 전문가 강좌”를 성료했다. 올해에는 제7회 항만물류법 세미나와 제12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를 겸했다. 11년째 지속되는 “분야별 전문가 좌담회”와 “채이식 교수 해상법 기념강연”도
제3회를 맞이하여 같이 개최되었다. 한국해운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손해보험협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및 수산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하였다.
김인현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가 축사를 했다.
제7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했다.
권혁 교수(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에 대하여 송인택 변호사(전 인천지검 지검장)가, 해운항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로스쿨, 선장)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윤종빈 본부장(항만물류협회), 박석태 상무(흥아해운) 그리고
강동화 차장(Korea P&I)이 나섰다. 특히 송인택
변호사는 검사의 관점에서 검찰실무를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21년 해상법 좌담회에서는 김인현 교수 (고려대)의 사회로, 외항해운을 대표하여 조봉기 상무(해운협회), 선박건조금융법을 대표하여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해상보험을 대표하여 김창진 실장(해운조합), 물류분야를
대표하여 이종덕 박사(고려대), 그리고 해상변호사를 대표하여
김재희 변호사(선율)가 참여했다. 2020/2021년 해상법 중요판례는 이상협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표했다.
제12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를 겸한 행사에서는 수산업가공 실무소개에 대하여 김청민 대리(CJ 프레시웨이)가 발표했다.
이날의 마지막 행사인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쳐(Prof. Chai’s Maritime Law
Lecture)가 박영준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3대 강연자 정병석 변호사 선정 이유 및 약력
소개에 이어서,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전 법학교수회장)와 이성철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축하의 말씀이있었다. 정병석 변호사가 “해상법과 국제사법”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해운산업은 외국적인 요소가 많고 어느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국제사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취지의 강연이었다. 채이식 교수해상법 렉쳐는 채이식 교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김인현 교수를 비롯한 제자들이 만든 행사로 1년에 한번 국내외 저명 해상법 학자 혹은 법조인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이다.
당일의 행사는 줌을 이용한 전면 온라인행사였는데, 최대
250명이 접속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