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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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 행사가 2월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월 17일 행사에 이어 2번째 행사이다.
제8회 행사는 본 연구회 총무인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관례에 따라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본 연구회 회장인 김인현 교수(고려대)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제8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에서는 수산분야 형사판례들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의 한수연 변호사와 김한솔 변호사가 수산분야 형사판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다. 한수연 변호사는 타법 대비 근거 법률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거법 미확립으로 상대적으로 판례의 미확립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한수연 변호사는 자연산 개조개 사건, 자연산 모시조개 사건, 무허가 어선건조 사건, 총톤수 어선법위반 사건, 2중 자루그물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김한솔 변호사도 양식 동업 사건, 어업보상금 사기 사건, 조업구역 위반 사건 등 어업인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해주었다.
토론에는 고려대 김인현 교수,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이상협 변호사, 현대해양 송영택 대표, 고려대 이현균 연구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비공개 세미나로 진행되었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 8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