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수산해양레져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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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해상법전문가강좌 병행
제11회째를 맞이하는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의 주관으로 성료되었다.
2019.12.18. 오전 10시부터는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해운분야에서 이용백 상무(현대상선), 선박건조 금융분야에서 오창봉 본부장(대선조선), 해상보험분야에서 김지선 부장(삼성화재), 변호사 업계에서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해상안전 분야에서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물류분야에서 심동은 변호사(CJ 대한통운)가 초대되었다. 김인현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2시간동안 2019년 동안 있었던 각 분야의 잇슈를 정리했다.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2019년 동안의 해상사고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동아탱커의 회생에 대한 법적 처리도 언급이 되었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도 논의가 되었다. 본 좌담회는 월간 해양한국 2020년 신년호에 게재될예정이다.
오후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2018/2019년 중요해상판례 6개를 소개했다.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도 예선관련 비용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소개되었다. 홍태식 팀장(KB손해보험)이 선박건조보험 중에서도 선수금환급보증 관련 보험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송영택 대표(월간 현대해양)가 어촌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손점열 테크마린 부사장(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이 카보타지의 법리등 내항해운 일반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서 속개된 만찬에서는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쳐 행사가 진행되었다. IMO 법률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해상법 교수, 현대상선 사외이사 역임 등 국내외적으로 해상법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채이식 교수의 이름을 붙인 상을 만들어 해마다 1명씩 저명인사를 선정 초빙하여 특강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제자를 대표하여 김인현 교수가 렉쳐의 제정취지를 설명하고, 채이식 교수가 답례로서 첫 강의를 했다.
당일 행사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전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교수(고려대), 박영준 교수(단국대), 이정일 변호사, 이광복 변호사, 윤효영 교수(한림대), 김종성 심판변론인, 이인애 편집국장(월간 해양한국), 박신환 사장(스파크 인터네셔널),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전작 전 전무(한중카훼리 협회), 임종식 대표(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이종덕 부장(삼성 SDS), 문슬기 대리(태영상선)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