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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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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8-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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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려대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원우회(회장 임상현 도선사협회 회장) 세미나와 공동주최한 제35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가 서울 해운빌딩 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2019년 10월 21일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표자는 무역보험공사의 이경래 박사였다. 이 박사는 1992년 이래와 무역보험공사에 근무하여 우리나라 선박금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이 있었던 분으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역사를 소개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첫째, 국내 선박금융의 연혁을 본다. 

o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 투입된 선박금융은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한다. 조선장려법에 의하여 중형조선 건조를 지원하였는데 산업은행대출 50%, 정부보조금 40%, 자기자금 10%였다. 상환기간은 15년이고 이자율은 3.5%였다. 

o 1976년부터 계획조선자금이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산업은행이 총2조 2천억원 정도의 선박금융을 제공하였다. 

o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해운사는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하여 다수의 선박을 매각하였다. 선박투자회사법이 도입되어 2017년까지 204척이 공급되었다. 현재 과세특례가 사라지고 해운불황으로 투자금회수 실패 사례가 나타나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다.


둘째, 2009년부터는 선박금융이 혼란기를 겪고 있다.

o 2009년 국제금융위기와 해운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캠코와 산업은행을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캠코는 선박 33척에 산업은행은 41척에 공급하였다. 

o 수출입은행은 2003년부터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부터 국내 해운사에 선박금융을 공급하였다. 

o 한진해운의 도산은 선박금융제공자로 하여금 선박금융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었다. 

o 시중은행의 선박금융자산이 3조원에서 2008년에 1조원대로 추락하였다. 

o 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등 공적 영역에서 선박금융의 공급이 확대되었다(약 6조에서 7조원). 


셋째,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 선박금융의 공급총량은 축소되었고, 공적영역의 선박금융 공급은 유지되고 있다. 2014년에 약 15조원인데,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각각 50%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12조원 규모로 축소되면서 공적영역의 비중이 늘어났다. 

o 선박금융총량의 축소가 일어났는데, 이는 시중은행이 견인하였다. 신규공급이 중단되고 한진해운에 대한  선박금융 자산은 회수 또는 대손처리하였다(약 3-4조원). 

o 다수의 민간 선박금융 공급기관의 시장 이탈이 일어났다. 한때 100척을 운영하던 리스회사는 사라지고, 기관투자자, 증권사, 종합상사등 민간 선박금융기과의 시장의 정서는 최악이다. 

o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트의 시중자금 조달 기능이 소멸수준으로 약화되었다.

o 외국계 상업은행의 선택적 선박금융 참여가 일어나고 있다. 바다로 17호, 18호(2012년)에서 NordLB가 3천6백만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카길에 장기용선을 주고 LTV를 40%로 한 것으로 금융권에 아주 유리한 구조이다. 2016년 SK해운에도 약 7억달러의 선박금융이 제공되었는데 해외은행이 대거 참여했다. 


넷째, 외국의 선박금융공급시장을 본다.

o 중국 Financial Leasing이 폭발적인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선박금융공급 잔액이 513억달러로 이는 그리스의 500억달러와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o 일본 세토내해 연안지역의 지방은행의 선박금융공급에서 관계형 금융관행을 볼수 있다. 이요은행은 자신의 전체자산의 15%를 선박금융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선박금융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이 덕분에 15등급중 상위 2등급에 속하는 신용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선박금융 공급시장의 발전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공적영역의 시장 친화적 선박금융 등 공급활동은 좋지만,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o 금융기관과 해운사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높여서 일본 세도 내해와 같은 관계형 금융관행을구축해야한다. 

o 선박금융 공급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여야한다. 선박금융다수 참여자 풀을 구성하자. 단일선박 프로젝트에 다수 선박금융기관참여로 위험을 분산하자.

o Tax Lease(투자자와 해운사가 절세효익을 공유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자금을 유치하자.    


당일행사에는 김일연 원우회 부회장(보양사 이사), 김영민 소장(먀살아일랜드 한국등록사무소), 전작 전전무(한중카훼리 협회),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강병태 전 부사장(무역보험공사), 임희창 이사(대한해운), 홍승표 사장(보수 코포레이션), 이창수 상무/박현주 팀장(세계로 선박금융), 백용재 부부장(한국수출입은행), 김인현 교수(고려대), 한수연 변호사/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남동 박사(로이드선급 런던본사), 정문기 박사(LG), 이채진 과장(현대중공업) 등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표 후에도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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