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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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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8-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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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O를 비롯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화황(SOx)의 저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LNG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IFRS 리스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운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34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8월 31일 고려대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제1주제는 LNG밸류체인을 주제로 한진중공업 조선해운시황 에널리스트를 역임한 최병렬 과장이 맡았다. 


"한눈에 보는 조선해운시황" 및 "LNG 밸류체인"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LNG 밸류체인” 발표를 통해 선박건조금융연구회가 산업계와 금융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저서 발표를 통해서는 대형 LNG 뿐만 아니라 소형 LNG에서도 상류, 중류, 하류 산업이 구체화 되고 있음을 실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융이 산업을 조력한 실무적 사례로, 가스 산업에서는 셰일 혁명의 위기 극복을, 조선 기자재 산업에서는 스크러버의 유럽 수출입금융(ECA)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과 산업계의 협력의 시너지를 주목하였다.


발표는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셰일혁명의 성공과 러시아의 LNG 수출 진입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두번째 세션에서는 제2차 가스혁명인 LNG혁명의 서두를 밝힌 호주의 LNG 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전통 LNG 강자 카타르의 LNG 생산확대에 얽힌 중동 정세에 대해 논하였으며, 네번째 세션에서는 LNG 밸류체인을 정의하며 Small Scale LNG 산업의 발전과정과 주요 선사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LNG 벙커링 산업과 스크러버(Scrubber) 산업의 예를 들며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고, 유럽의 가스허브 역할을 살펴보며 미래 LNG 허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2주제는 선박금융에서의 회계일반과 리스의 처리에 대하여 다산회계법인의 이연호 공인회계사가 맡았다. 


그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 제1017호 “리스”는 폐지되고 K-IFRS 제1116호 “리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리스 정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여러 지침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종전 기준서는 리스이용자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위험’과 ‘보상’모형인 반면, 새로운 기준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을 제거한 사용권 자산모형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는 리스기준서가 개정됨으로써 항공운송업,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은 85% 이상, 해운업은 42% 이상의 부채비율 증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에 띠는 점은 국내 해운업 상장사 5개사 중, 리스기준서 변경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의 상승효과가 가장 큰 곳은 현대상선으로 235%의 상승효과가 예상된 반면, 나머지는 10% 내외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리스기준의 범위는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 또는 계약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리스정의의 핵심요소로는 ‘식별되는 자산’과 ‘식별되는 자산에 대한 사용통제권 이전’이다.


계약이 리스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기간동안 1)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지, 2) 자산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이용자가 가지는지, 3) 누가 자산 사용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지, 4) 이용자가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는지, 5)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한 방식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설계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해운업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식별되는 자산이 있으며, 용선자가 계약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획득할뿐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리스에 해당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는 리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년 미만의 정기용선계약은 예외규정을 두었다.


발표가 끝난 이후 참석자와 발표자의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는 대략 1시간 가량 지속되었다. 


특히, 장기운송계약(CVC)에 대하여, 이 회계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를 정기용선과 유사하게 보아 리스로 인식하여 자신과 

 부채 항목에 잡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는, 이는 항해용선계약의 일종으로서 화주인 용선자가 다른 화물을 싣는 자유사용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회계기준의 해석이 변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부정기선사들이 부채비율이 늘어나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들이 플로어에서 잇따랐다.


2차 뒷풀이에도 2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임종식 대표(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이경래 박사(한국무역보험공사),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규윤 차장(신한캐피탈),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강동화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신동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경청과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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