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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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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4-08-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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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가 지난 6월 24일 19시부터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회장인 김인현 교수는 인사말을 하였다. 

- 본 연구회는 33회에 걸친 연구발표를 거치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선박금융법과 선박건조법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해운, 조선, 선박금융업계 사이의 소통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년 여름방학에 그간의 발표 자료를 모아서 선박건조금융법II를 편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사로는 산업은행의 장세호 단장(산업혁신금융단)이 초대되었다. 장단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선박금융의 일반적 거래 구조도와 주요 참여당사자

- 선주가 지분투자를 10%, 일반금융기관이 선순위대출을 60%, 일반투자자들이 후순위대출을 30%하게 된다. 

- 선순위대출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내외 은행이 참여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신용을 보강한다. 후순위투자는 선박펀드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신용보강을 한다. 지분투자는 해운사가 직접 행한다. 

(2) 선박금융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 산은,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는 대출 혹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지만, 해진공은 대출은 하지 못하고 투자와 보증만 하도록 되어있다.

- 수출입은행은 조선소의 수출을 위하여 해외선사를 위주로 자금을 빌려준다. 

(3) 선박금융에서 선박펀드의 기능 

- 선박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전문가 그룹이 이를 선박에 운용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박투자회사법(해수부)과 자본시장법(금융위) 두가지 법에 근거한다.  

- 펀드의 형태는 선박투자법은 회사형(주식 및 차입)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신탁형(수익증권) 중심이다.

-운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운용사로는 KOMARF, KSF, 세계로, KMarine 등이 있다. 

- 자본시장법에 의한 운용사로는 하이자산, 멀티자산, 키암코 등이 있다. 

(4) 국내선박금융시장에서 주요참여자 

- 2016년말 현재 국내선사 138개사의 자산총액은 약 50조원, 부채는 약 35조원, 부채중 선박금융 잔액은 약 13조원(산은 5조, 수은 2조, 선박펀드 4조, 외국계은행 및 시중은행 약 2조원)으로 추정됨 

(5) 국제신용등급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신용등급이 AA로서 아주 높은 수준이다. 

- JP 모간이나 일본의 노무라는 A-이다. 

- 따라서 산은이나 수은은 낮은 자금조달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 

- 산은법 제32조는 “산은의 결산 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용되므로 신용이 높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대표(마샬아일랜드 등록사무소), 전작 전무(한중카페리협회), 이석행 대표(시마스터),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조봉기 상무(한국선주협회), 김인현 교수(고려대), 이용백 상무(현대상선), 홍승표 대표(보수 코포레이션), 김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창), 서기원 상무(한국선박금융), 이교형 본부장(미래에셋), 임희창 이사(대한해운),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한수연/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종석 상무(롯데 캐피탈), 설동인 이사/김준오 차장(폴라리스), 박현주 팀장(세계로 선박금융), 이창수 상무(세계로 선박금융), 부두진 기자(쉬핑 데일리), 김규윤 차장(신한캐피털), 최병열 과장(한진중공업), 이언호 박사(부산대) 등 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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