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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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해송법률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제20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가 2017.2.4.(토)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최고위 과정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회장은 2011년 2학기에 대학원 수업에서 선박건조금융법 강좌를 개설한 다음 연구회 결성의 필요성을 느껴 2012년 1월 첫 연구회를 가진 다음 어언 5년이 20회 연구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상기하였다. 지난 8월에 연구결과인 발표물을 편집한 “선박건조‧금융법연구I”이 법문사로부터 출간되었음도 보고하였다.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의 운항관련 책임주체와 채권자의 보호”에 대한 첫 발표를 하였다. 김교수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i) 선박투자회사법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선박을 해상기업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선박투자회사-특수목적회사(SPC)-선박운영회사-선박운항회사로 이어지는 선박의 소유 및 운영구조가 복잡하여 누가 책임주체인지 알기가 어렵고 채권자보호가 필요하다. (ii) 선박운항관련 책임은 해상법의 문제로서 선박운항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선박소유자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유류오염, 난파물제거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iii) 일(一)선박만 가지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iv) 선박투자회사가 바로 선박을 정기용선을 주는 경우는 자신이 책임의 주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회 간사인 신장현 차장(수협은행)이 “선박금융실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신차장은 해운사 재직시절을 포함하여 100여척의 선박금융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협상단계부터 금융만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수목적회사와 은행사이의 대출계약(Loan agreement)와 특수목적회사와 선체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BBCHP) 계약은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이는 BBCHP의 법적 성질이 금융리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 선박금융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대출의 여러 형태, (ii) 해운사와 금융사간 금융조건협의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과 주의사항, (iii) 여신심사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제출자료와 진행사항 및 (iv) 금융회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선박금융의 여신심사기준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금융회사도 해운산업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해운사도 금융회사의 시각을 이해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정호 변호사가 “한진해운사태와 도산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홍변호사의 발표요지는 아래와 같다. (i) BBCHP는 용선기간이 종료될 때 소유권을 변경하여 용선자가 소유자가 되는 나용선거래이다. (ii) 일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에 대하여 도산법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소유로 취급한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인 리스이용자는 그 물건을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iii) 그런데, BBCHP 선박에 대하여는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운임지급을, 선박소유자는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이것들이 대가를 이루므로,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본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BBCHP선박이 대부분 반선되었다. (iv) 한진해운 사태에서 BBCHP 선박의 소유권은 여전히 특수목적회사(SPC)가 갖는 것으로 보아서 채무자 회생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선박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판시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정회영 국제선박투자운용 차장과 김태영 세계로 선박금융 대리가 선박투자회사-특수목적회사-운용회사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혔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고 제21회 연구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한편, 당일 행사에는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초빙교수),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신임), 정병석 변호사(김&장, 국제사법학회장), 장영태 인하대 교수, 한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원동욱 우송대 교수, 이강기/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임종식 인도선급 한국소장,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이사, 손점열 테크마린 부사장, 최현오 변호사(법무법인 원), 김용준/어혜진 변호사, 김나래 변호사(김&장), 지승현/홍순필 차장(KPI), 김보람 연구원(KMI)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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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41-김인현--선박투자회사법-프로시딩.pdf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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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2-선박건조금융법-발표목록[1].hwp (2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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