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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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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8-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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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성료


제28회 연구회는 2018.7.6.(금) 전남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에서 실시되었다. 


김인현 회장(고려대)을 비롯한 일행 25명은 서울에서 1235 목포행 KTX를 타고 목포에 도착, 대한조선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해남의 대한조선에 도착하였다. 신재범 전무님의 환영사를 들었다. 환영사가 끝난 다음 김인현 회장은 “선박건조 금융법연구I”과 “해상법(법문사)”를 대한조선에 기증하였다.  


대한조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목포지역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2004년 설립되었지만 2009년 금융위기시 대주그룹이 파산이 되면서 2011년부터 대우해양조선이 위탁경영을 맡아서 하다가 2014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2015년 졸업후 2016년에 흑자를 시연하게 되었다. 11만(DWT) 톤급 유조선 12척(척당 약 500억원) 정도를 매년 건조하는 중형조선소이다. 1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있고 현재는 드라이도크가 하나이다. 대불의 볼록공장에서 블록을 만들어 바지선으로 해남조선소까지 운반하여 용접으로 선박을 만들고 있다. 노사분규가 없고, 재해율이 아주 낮은 회사이다. 직영 직원은 609명이고 협력업체는 1895명으로 약 2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본금은 652억원인데 대우해양조선이 68%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권도중변호사와 김인현교수가 발표를 했다. 


(1) 대우해양조선의 사내변호사를 지내고 선박건조법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권도중 변호사는 선박건조계약과 해양프랜트 계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 모든 계약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문구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해야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발주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건조계약에서는 건조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건조자는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조중인 선박을 보유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해양구조물 건조계약에서는 건조자가 건조중인 구조물을 인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에게 건조중인 구조물을 넘기는 대신 선수금을 보유하고 기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조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건조계약에서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데 건조자는 선수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 대신 건조자는 건조중인 선박을 보유하고 이를 완성하여 매각한다. 이에 비하여 해양구조물의 경우 발주자는 보통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지연된 납기에 상응하는 약정된 손해배상액(LD)을 수령한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주자는 선수금의 반환 없이 개입권을 행사해서 건조중인 구조물을 건조자의 비용으로 계속 건조하는 경우도 있다. 

(2) 김인현 교수는 판례에 나타난 조선소의 불법행위책임과 보호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수리조선소의 안벽에 붙어있던 건조중인 선박이 떠내려가서 다른 조선소의 안벽을 파손시킨 경우 그 조선소는 민법의 공작물상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부산지법 2014.5.15.선고 2013가합47173판결)의 태도이다. 동 판결에서 건조중이었던 선박의 소유자는 동 선박의 점유가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 시운전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선거장(Dock Master)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가 아니라 조선소의 피용자이므로 조선소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1992.10.27.선고 91다37140판결)의 입장이다.  

- 이러한 충돌사고시 조선소는 상법상 마치 해상기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이 가능하여 상법상 보호를 받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한다. 

- 이러한 손해배상은 선박건조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어서 참석회원들은 드라이 도크에서 건조중인 유조선 선박의 이모저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각조각의 구조물이 더 큰 구조물이 되고 최종적으로도 두 개의 덩치를 용접하여 선박의 몸체를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한조선이 제공한 보리굴비로 저녁식사를 하고 목포역에서 2055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구회를 통하여 선박건조의 실제를 알게 되어 모두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다음 29회 연구회를 기대하게 되었다. 도움을 준 대한조선 및 최석차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인현 회장(고려대), 안강현 원장(연세대 로스쿨), 백신영 교수(목포해양대), 임종식 소장(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김상근 부사장(THB 코리아), 박재화 도선사(목포항), 최석차장(대한조선), 권도중 변호사(다빈치), 임용환 과장(HIS),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이지수 대리(Korean Re), 최영우 과장(해운조합), 최유라 기자(한국해운신문), 고성준 과장(한국선박금융), 유승연 변호사(지현), 안홍은(서울대 로스쿨), 박민주 변호사(우창), 신동호 변호사, 김명화 학생(고려대 박사과정), 이희근/우철용/권혜수/정수인 학생(고려대 로스쿨), 문형석 학생(동아대 로스쿨)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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