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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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와 해양레져분야의 법률문제와 정책의 개발을 목표로하는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가 10월 22일 저녁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이광남 박사가 낚시 전용선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4,487척으로 최근 사고(돌고래호, 영흥대교)증가함. 낚시인구는 2000년 500만명에서 2020년 800만명에 이름.
(2) 10톤 미만의 선박을 가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5년에 도입됨. 60일 이상 수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수산업기본법상 어민의 자격요건을 갖춤. 어민들은 명세유 공급등 다양한 혜택을 받음.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면세유의 공급을 받는 경우도 나타남.
(3) 현재 낚시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조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형태로 변질되어 사용됨. 365일 낚시에만 종사하는 경우도 많아짐.
(4) 따라서 낚시전용선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문종욱 변호사가 연근해어업 규제에 관하여-연안선망어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 연근해어업은 거리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함. 기선권형망, 근해안강망, 저인망, 근해통발 등이 있음. 연안어업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적용대상임.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등이 있음. 조업구역이 없이 경쟁조업하는 관계로 자원남획과 조업경쟁으로 분쟁가능성이 높음.
(2) 연안선망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정의됨. 주머니모양의 그물이 달리거나 달리지 않은 긴 네모꼴의 그물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어군이 그물 아래쪽과 옆쪽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점차 범위를 좁혀 잡는 것임(surrounding net).
(3) 전라남도 연안선망어업은 양조망을 이용하여 전어, 전갱이를 포획하다가 이들 생산량이 줄어들자, 멸치를 포획하는 것으로 대상을 변경함. 이들은 자루그물을 사용하게 됨. 멸치를 주 포획어종으로 하는 기선권형망어업이 자루그물이 멸치를 남획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함. 관계기관은 연안선망어업의 자루그물 사용을 불법어업으로 단속 시작함.
(4)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에서 자루그물을 사용하는 어법은 쌍끌이 어업으로 불법어업으로 분류되어있음.
(5) 그러나, 경남과 달리 전남은 바다의 특성상 자루그물이 아니면 아니됨. 연안선망이 잡는 어획량은 전남의 총생산량 2%에 지나지 않음.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상을 타개해줄 것을 요망함. 충청남도는 고시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 2018.8.31. 헌법소원을 하게 됨.
<김인현 추가부분>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시행령 제45조의 3에 별표 1의2에 기선권현망과 연안선망에 대한 그물모양이 나와있다. 기선권현망은 자루그물이있지만, 연안선망은 자루그물이 없음. 수산업법 제99조의2 4호에 의하면, 제6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세 번째, 법무법인 율촌의 한수연 변호사가 어선, 해양레저기구의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1) 어선에 대한 금융은 어선대출, 어선리스 그리고 어선펀드를, 해양레저기구는 보험, 대출 그리고 리스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미미한 상태임.
(2) 미래의 금융을 생각할 때, 초기는 관련자들이 주도하다가 금융사의 협력을 받아서 성숙기가 되면 금융사가 주도하게 될 것임.
(3) 초기에는 해양레저기구의 보험에서 시작해서, 발전기에는 어선 및 해양레저기구의 대출이, 중기에는 이에 대한 리스가 그리고 성숙기에는 펀드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M&A도 기대됨.
(4) 어선금융은, 어선중개상 또는 어선정비업을 하던 자들이 대형화될 것이고, 어선제조사들이 리스제공상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임. 해양레저의 경우도 제조사의 리스형이 가능할 것임. 해양레저관광업체가 대형화되어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5) 어선, 해양레저기구의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대형화 및 IT접목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제조사는 표준화, 계량화에 관심가져야 함.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송영택 대표(월간 현대해양), 김홍선 회장(해양수산기업), 김태영 원장/김용환 실장(환동해산업연구원), 이광남 소장(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전성렬 회장(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관리협회), 정상호 사장(왕산마리나), 김충환 박사(경기도), 고정현 사장(환호조선, 김해), 김재관 이사/남우석 사무국장(수상레저안전협회), 한수연/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초영 교수(군산대), 문종욱 변호사, 고준석 사무국장(수산정보콘텐츠 기술협회), 이현균 박사(고려대), 김영빈 전 과장(해수부), 한지영 편집위원(월간 현대해양), 김태영(전남 선망협회)등 40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