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수산 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수산분야, 해양레저분야는 법과 정책에 관해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므로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산분야와 해양레저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가운데 (1)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어촌계원 등의 지위, (2) 현행 해양레저기구 안전검사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2회 수산 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가 8월30일 서울마리나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제1주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어촌계원 등의 지위라는 주제로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미자 조합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여성조합장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조합장은 핵심내용 발표에 앞서 수협의 연혁, 수협의 사업 소개, 협동조합과 어촌계의 연혁과 개요에 대해 소개해 발표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수협과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설립목적이 같고, 사업의 영역이 같아 수협 조합과 어촌계원은 동일 구성원으로 이뤄져왔다. 수협과 어촌계원의 구성원을 일치시킨다면, “허파에 허파꽈리” 또는 “군대의 조직구조”처럼 유기적인 상호협동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존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⓵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는 바다의 현실에서 실제 어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어업권을 배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양식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양식장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부족한 어업권 확충을 위해 양식허가면적을 늘린다면 수산물의 가격급락, 어족자원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⓶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금 수급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촌계 가입에게도 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⓷ 무분별한 어촌계 가입은 1인당 수입금액을 떨어뜨리는 폐단을 가지고 있고, 일부 귀어민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입, 어업 기술 부족 등의 현실에서 어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⓸ 어촌계는 자율적인 인적결합체인데 법률로써 인적결합체의 가입, 탈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위와 같이 어촌계 가입자격을 모든 국민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수협의 조합원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던 기존 조합원들은 고령 등의 사유로 연간 60일 이상 영수산업을 수산영위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게된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의료지원사업, 도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들은 고령이고 서민이라는 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제가 될 것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조합원들 중 기여가 큰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2017. 6.29.)에서 제시한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2주제는 “현행 수산레저기구 안전검사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김재관 이사가 발표를 맡았다. 선박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선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지원법, 선박안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서는 수상레저안전법 단일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신종 수상레저기구가 출현하는 등 점점 다양해지는 기구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부족한데,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중고 수입 기구에 대한 수입 기준과 검사기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부족하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는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검사 기준을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실증적인 연구 없이 일부사항을 완화하여 일률적으로 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문제이다. 또한, 중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서 신규 제조검사에서 요구하는 7개의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김이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레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직원법, 수상레저사업법 등 세부사항은 분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고수상레저기구 수입은 선령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현실을 반영한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박창호 교수(세한대학교), 이승재 회장(서울마리나), 정상호 회장(왕산마리나), 김미자 조합장(서귀포 수협), 원필재 이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김재관 이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류영하 고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김승목 검사원(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박곤우 사무국장(한국마리나협회), 안병은 경위(인천해양경찰청), 이재학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강동화 전문위원(김앤장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한솔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충환 전문위원(경기국제보트쇼), 김광래 부장(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유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지현), 손재우 변호사(Korea P&I), 배철남 이사(한국조선공학협동조합), 김연빈 대표(도서출판 귀거래사), 정문기 부장(LG전자), 최정훈 기자(현대해양),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장효은 박사과정생(고려대) 등 25여명이 참석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관심과 토론으로 수산분야, 해양레저분야 법과 정책의 미래를 밝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