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제1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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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10-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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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3. 1830부터 2100시까지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에서 제1회 수상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가 성료되었다.

 

1발표는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가 발표하였다.

(1) 산지 중도매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매수 위탁을 받아서 지구별 수협과 수산물에 대한 경매를 낙찰 받아 위탁자인 상인들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함.

(2) 수협과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매수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바, 자신은 수협에 매각대금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지만, 위탁자로부터는 그러한 담보를 가지지 못하는 바, 위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가장 큼.

(3) 산지 중도매인은 수협과 상인의 매개역할을 하고, 수산물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므로 보호되어야 함.

(4) 보호방안으로 보험제도, 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정책자금의 제공, 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공제제도, 신용장제도와 같이 위탁자가 은행의 지급담보를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2발표는 해양레저발전법 제정에 대하여 김충환 박사(경기도)가 발표를 하였다.

(1) 해양레저산업은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동반성장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임

(2) 신성장 산업인 관계로 법률적인 체계 마련과 함께 해양레저의 용어와 개념이 혼돈되므로 정비가 필요함.

(3) 어느 산업분야이든 관련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져에는 아직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4) 해양레저산업 발전법(가칭) 제정으로 추진주체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 산업육성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박영준 교수(단국대), 이광수 전무(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송영택 대표(월간 현대해양), 장성호 대표(왕산 마리나),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김연빈 대표(귀거래사), 강동화 전문위원(&), 남희동/강원곡 계장(영덕군청), 한수연/김한솔 변호사(율촌), 김충환 박사(경기도), 안병은(해양경찰청), 여병조 과장(수협중앙회), 최경일 팀장(선박안전기술공단), 정초영 교수(군산대),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문종욱 변호사, 최정훈 기자(월간 현대해양)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회는 수산업 및 해양레저에 대한 법정책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개월에 한번씩 연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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