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2023.12.22.
페이지 정보
본문
<제50회, 2023.12.22.>
2012년부터 시작한 선박건조금융 법정책 연구회는 2023.12.22. 제50회 선박건조금융 법정책 연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제50회를 맞이하는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선박건조법과 선박금융법 분야에서 연구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김인현 회장은 자평했다. 제50회 연구회는 고려대 해상법센터에서 주최하는 2023년 해상법 전문 강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제1주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RG 발급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장세호 상무이사(산업은행 실장)가 발제했다.
장실장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도를 기초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및 국내 시중은행의 RG 분담제를 통하여 RG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대한조선 등 중형조선소 4사는 자체 신용만으로는 시중은행과 거래가 어려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RG를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선박건조계약의 증가로 RG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RG 한도 증액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장실장이 소개하였다.
먼저 RG 신디케이션을 통하여 현재 RG 분담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권 외에도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보험사(Surety) 등으로 참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특별 출연 등을 통하여 RG 프로그램의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중소형 조선소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실장은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PF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구조를 소개하였다.
제2강에서 김인현 회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이 “우리나라 카보타지 제도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카보타지(Cabotage)제도는 항공이나 해운 산업에서 국내 운송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간 운송은 자국 선박과 자국 운송기업을 통해서 하라는 제도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박의 자국 건조와 자국 선원의 승선 요건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법과 해운법에서 우리나라 등록 선박과 우리나라에 등록한 내항운송 사업자만 내항 운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은 가능하다. 김교수는 이를 해상풍력 산업에 적용을 해보았다.
해상풍력 발전이 설치되는 단지는 국내 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선박법과 해운법에 카보타지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항구에서 해상풍력단지에 물자나 기자재를 운반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어야 하고 운송인도 우리나라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선적에 풍력 장치선이 부족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영상으로도 제50회 세미나의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