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46회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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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9-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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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2.5.12.>

선박건조금융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가 제46회 연구회를 5.12. 1830시부터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 10층에서 개최했다. 안광헌 현대중공업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카타르가 발주하는 100척의 LNG 선박에 우리나라 선사, 조선소 그리고 선박금융기관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고있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장세호 실장(산업은행)이 보고했다.

 

이어서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선박소유자(SPC)를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의 2021년 판결을 소개했다. 항만공사는 은행이 선박소유자인 SPC와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본 판결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지 않았고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비를 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되었다. 이어서 이상협 변호사(&장 법률사무소)가 토론했다.

 

이 연구회는 우리나라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활동 중인 연구회로 2011년 결성되어 2개월에 한번씩 연구회를 개최한다. 안광헌 현대중공업 대표가 선박건조분야 수석부회장을 정우영 광장 대표변호사가 선박금융분야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은 200명이다.

 

이날 모임에는 안광헌 대표(현대중공업), 김영민 대표(마샬아일랜드 등록처), 조봉기 상무(한국해운협회),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김인현 교수,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민병선 소장(한국선급), 임희창 비서실장(SM 그룹), 강동화 부장(Korea P&I), 이상협 변호사(&장 법률사무소), 50명이 참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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