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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수산해양레져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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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10-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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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수산해양레져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2020.8.12.()일 성료되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고려대 신법학관 304호에 본부가 마련되었고, 발표자와 참석자는 줌(Zoom)을 이용하여 망에 들어와서 실시간 회의방식으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김인현 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 주제는 울릉도 수산업현황 및 문제점으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대장이 발표를 했다.

(1) 울릉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울릉도는 노령인구가 많고, 여객선의 결항율이 대단히 높다. 어가는 600호 정도인데, 전체 인구의 14%가 어업에 종사한다. 어선은 173척이다. 수산물은 대부분이 오징어이다. 그리고 대륙붕이 아주 좁아서 깊은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특징이 있고, 심층수 채취소가 3곳에 있다.

(2) 오징어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오징어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 최근 10월부터 오징어가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가을에서 겨울에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따라서 기상악화가 많으므로 출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오징어는 난류와 한류가 접하는 접경수역에서 난다. 최근에는 울릉도에서 한참 위로 접경수역이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오징어 어장자체가 울릉도 근처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2004년부터 북중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어선 2000척 내외가 북한수역에서 작업을 한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원인제공을 한다. 이들이 울릉도에 피난을 와서 기름유출 및 닻을 놓으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저동항에 오징어 홍보관 설립 추진중이다. 오징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3) 외부 어선의 문제가 있다. 울릉도는 11개 어촌계가 있다. 수산업법상 수심15미터까지 협동어업이 가능하다. 울릉도는 섬 주위가 깊어서 수심 15미터는 섬에 아주 가깝다. 외지의 어선이 울릉도의 협동어업을 침범하는 일이 있다. 어선자체는 15미터 밖에 위치하지만, 잠수부는 15미터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난다.

(4) 울릉도 여객선의 문제를 본다. 도동항에 기항하던 여객선 2000톤급의 썬 플라워 선령이 만료되었고 현재 500톤 규모의 작은 선박이 운항된다. 100일 정도는 여객선이 결항을 한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다.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어선 선원의 관리에 대하여 전성렬 회장(외국인 어선선원 관리협회)이 발표했다.

(1) 외국 어선원의 운용은 2원화되어있다. (i)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적용된다. 한국어 시험만 통과되면 되고 승선에 대한 교육 없다. 승선중 이탈이 많이 발생한다. (ii)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데, 16개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한다. 선원교육을 받고 선원법 적용대상이다. 한국인 어선원은 40세미만은 거의 없고 10%정도이고, 노령화되어있다.

(2) 제도의 일원화를 요청한다. 해양수산부/선원법적용을 받는 것으로 1원화 해 주기 바란다. 17,300명 외국인 선원중 6000명이 이탈하였다. 그래서 6000명 쿼터가 줄어들어 버렸다. 선원을 구하지 못하여 조업을 못하는 선주도 있다. 20톤 미만은 통제 및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노동부 관리 20톤 미만의 이탈자가 해수부관리의 20톤 이상보다 2배 더 많다. 20톤이라는 톤수를 5톤 혹은 10톤으로 하여 외국인 선원들을 태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3) 최저임금의 문제가 있다. 원양어선 외국선원은 예외인데, 국내어선원의 외국선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금을 많이 주어야한다. 최저임금 우리나라 180만원, 일본에서는 120만원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어선선주들이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죽변수협의 김영석 과장은 국내어선원이 부족하여 외국선원의 도입이 필요한데, 일원화를 원하며 불법이탈을 줄이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의 최진모 과장은 행정조사권한이 2020.8.5.부터 해경에게도 주어져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주제로, “코로나 19하에서의 수상해양레져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남우석 사무국장(수상레저안전협회)가 발표했다.

(1) 수상레져업 현황을 본다. 수상레져인구가 400만명, 동력수산레저기구의 면허소지자 24만명이다. 대부분은 사업장을 활용하여 수상레져 체험을 한다. 피견인기구(바나나 보트, 수상스키, 땅콩보트 등)을 이용해야한다. 수상레져안전법에 의한 사업장이 전국에 860여개, 해마다 등록이 필요하다. 사업장이 1030-1350여개에 있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860개로 줄었다. 업체가 기구대수를 줄였다. 15%감소했다.

(2) 견인보트의 보험료가 비싼 문제가 있다. 수상스키 등을 견인하는 보트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개발원에 의해 책정된 보험료가 2600만원이다. 이는 수상레져안전법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되어야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인당 15천만원까지)이다.

(3) 수상레져기구는 3만개 등록(모터 보트 세일링 요트 23,000)되어있지만, 계류장이 2,300척만 가능한 정도이다. 1/10정도만 계류장에 계류가 가능하다. 7-8미터의 기구는 트레일러에 끌려서 해수면으로 간다. 슬립 웨이를 통해 랜딩을 시키는데, 어촌계와 갈등이 있다. 트레일러를 비치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2차마리나 계획에 마리나가 추가될 예정이다. 슬립웨이와 같이 일반국민이 바다에 쉽게 접할 장치들이 필요하다. 마리나 사업자는 100여 군데있다.

 

정상호 사장(왕산 마리나)은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다. 수상레져기구/마리나 선박이 매매가 잘 되어야 한다. 거래 매매 교환 시장이 형성되어있지 않다.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 을왕리 마리나의 요트/보트체험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왕산마리나의 주사업은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사업이었다. 올해 7월부터 선박대여업을 시작했다. 왕산마리나 모터보트의 사용요금은 1인당 40분에 4만원, 현대-세일요트는 40분에 1인당 3만원을 한다. 통으로 차터할 경우 1시간에 세일요트 30만원, 모트 보트는 32만원이다. 모토 보트를 소유자가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슬립웨이는 왕산마리나는 잘 되어있다. 마리나 사업법이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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