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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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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0-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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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연구회는 2007년 발생한 태안 유류오염사고의 처리과정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리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문승일 충남유류피해대책 연합회 사무처장 겸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태안지부 문승일 상무가 연사로 초대되었다.

 

2007.12.7. 발생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목숨을 버린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기에는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 중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로 의문이 있었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선주가 먼저 책임을 부담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환경피해자는 중장기의 관점을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는 현재의 관점에서 배상을 하려고 한다. 이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 5개 기관의 환경피해를 조사한 바, 3,900억원에서 125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평균 6,550억원으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에게 5,000억원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았다. 2015년 결국 3,600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보상받았다.

 

3,600억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전남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1,500억원을 배당받은 태안 사회적 협동조합은 피해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되지 않아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내부적으로는 이 금전을 사용함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지역의 소득증대, 수산에서의 생산성향상, 관광자원개발에 기금을 사용하려고 한다. 2021년 사업으로는 태안지역 13,000명에게 마스크 70매를 지원했고, 자녀등 장학금으로 200명에게 15천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는 어장환경복원사업과 바우처 사업을 할 예정이다.

 

문승일 상무는 유류오염관련 선보상제도와 국내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액의 입증이 어렵고 과다청구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우이산호 사고의 경우 피해의 입증과 과다청구가 해소되어 나가지고 있다는 반론이 이었다. 해수부에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국내기금을 만들더라고 추가기금협약의 예와 같이 실제로 사고가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기금을 갹출받거나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면 되고, 해양진흥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이 있었다. 미국의 엑슨 발데즈호 사고 후 6,000억원 규모의 재단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자는 지적이 있었다. 유류오염사고는 장기적인 문제로 2017년 사고 10년 후 조사에 의하면 피해지역의 남성 전립선암이 한국남성의 3배가 되고 여성 백혈병도 한국여성의 2배가 검출되었다. 뻘 지역의 복원이 가장 늦다. 종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아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철 부장판사(서울 중앙법원), 문승일 상무(태안), 박신환 대표(스파크 인터네셔설), 최종영 사무관(해양수산부), 김인현 교수(고려대), 이석행 대표(시마스터), 김연빈 대표(도서출판 귀거래사), 김형준 전 교수(광운대),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정종관 박사(충남연구원), 박종면 부국장(현대해양), 류희영 연구원(KMI), 이상헌 사장(태안 낚시어업),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나성호 박사과정(고려대)한세희 과장(해양진흥공사), 권종호 대표(이삭), 김의석 법무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윤경준 교수(배재대), 김영승 주무관(서산시청), 박요섭 실장(스파크 인터내셔널), 김현동 항해사(부경대 실습선) 4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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