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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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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0-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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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 행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이현균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사회로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1주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과 역할로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이, 2주제는 어선의 충돌예방규칙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국립수산과원 기능과 역할)

최완현 원장은 일제시대에 출발해서 현재 7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500여 개 정부출연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산물 소비 감소, 연근해 생산량 감소, 수입의존도가 높아짐, 자연재해 등 어려운 점에 봉착했다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라다임을 과학원에서 찾아가고 있다말했다. 최 원장은 또 수산정책을 해수부가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주는 역할, 현장에 수산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뒤 수산자원 되살리기 기르는 어업의 스마트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촌경영의 안정화 등 국립수과원의 목표를 밝혔다.

 

최 원장은 수산과학원의 미래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수산재해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산업육성 수산생명자원활용 극대화 맞춤형 수산식품개발에 미래연구방향이 있다“IOA(Internet of Animal, 동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물고기에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물고기의 활동을 탐지해 양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수산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며,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선의 충돌예방규칙과 개선방안)

두 번째 주제는 선장이자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향인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충돌사고를 목격하며 오래 전부터 어선의 항법(航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특히 어선 항법 주제로 수협중앙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다음 어선의 항법 개선방안 논문을 작성해 한국해법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제조약인 COLREG(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와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법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어선은 항행 중에는 일반 동력선으로서 상선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오직 조정성능이 제한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역항(개항)에 특별히 적용되는 항법이 있듯이, 어항에서 어선 사이에 적용되는 항법을 특별히 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어항에서 어선들은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방파제를 중심으로 입항선은 출항선을 피해야 한다 정박선을 피해서 항해해야 한다 후진하는 선박은 정박 중인 어선을 피해야한다 항내에서는 감속하여 항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선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택 ()베토 대표(수산해양정책학 박사)와 김송규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이 제1주제와 2주제에 대하여 각각 지정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수산과 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춘희 해양교육연구회장, 연규식 전 구룡포수협 조합장(동해어업조정위원),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 강동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유원기 선주(영덕), 김송규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맹주한 해양경찰청 경무관, 김해성 경북대게보존회장, 김원주 축산면발전위원회장, 윤경준 선장(전남도청), 안일환 영덕군청 과장, 정문기 고려대 박사, 나성호 고려대 조교 등 30명이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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