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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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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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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2.11.8>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2022.11.8. 48회 연구회를 부산 신항만의 HPNT 부두를 방문후 KMI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인현 회장이 조선소의 구조적 재무 불안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최재홍 박사,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이동해 박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 정우영 변호사(광장), 박성환 실장(KMI)가 토론에 나섰다.

 

1주제는 건조기간중 건조자금의 조달 해소방안이었다. 김인현 교수는,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으로 2년간의 건조기간이 필요하다. 헤비 테일방식인 경우 건조된 다음에야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선소가 여유자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 외상으로 선박을 건조해야한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회사의 신용도가 낮다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선업이 안고있는 태생적인 고유의 위험이다. 임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무언가 하고 발제를 했다.

 

이에 대하여 해운사들이 건조계약시 선수금을 미리 50%지급하는 방안, 내수를 더 확대하면 국내발주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 건조대금을 유동화시키는 방안, 3대 조선소를 2대 조선소로 줄여서 경쟁력을 더 가지는 방안, 상법에 건조대금은 공정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임의규정을 두자는 방안, 튼튼한 민간선주사를 두어 해결하자는 방안, 조선업의 내수가 늘어나고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 만큼 새로운 파라다임하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등이 제안되었다.

 

2주제는 원가의 변동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김인현 교수는 건조계약시 기초가 되었던 철판가격이 상승하면 건조계약금보다 비용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어 적자가 발생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시 철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있지만, 발주자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선소가 부담하는 이런 리스크를 헤치하는 방안은 없는가?”하고 발제를 했다.

 

이에 대하여 대형조선소보다 중소형조선소 및 조선기자재회사가 더 어려움이 많다는 점, 철강회사는 국민기업성격을 가지므로 산업정책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주는 방안, 선물거래를 활용하는 방안, 철판가등 연동제를 계약에 도입하는 방안, 자재등을 국내업체로부터 보다 구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 RG발행은행이 강제적으로 원가연동제도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장세호 상무이사는 2011년부터 시작한 연구회는 금년 11년째를 맞이하여 선박건조금융법 연구 제2권을 편찬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회는 공동개최를 해준 KMI의 김종덕 원장과 박성화 실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행사에 앞서 연구회는 HMMPSA가 관리하는 부산신항의 HPNT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에 대하여 견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에서 김인현 회장, 정우영 수석부회장, 최재홍 고문, 이동해 부회장, 장세호 상무이사 외에도 정필수 박사(KMI부원장), 한기철 도선사(부산항), 하문근 전 부사장(삼성중공업), 임종식 전 대표(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최형준 사장, 서경원 차장(팬오션), 이경민 1등항해사(HMM), 양지훈 교수(해군사관학교), 민예원 회원, 최선우 조교(고려대), KMI에서 김종덕 원장(KMI), 최상희 부원장(KMI), 고병욱 본부장(KMI), 류희영 연구원(KMI), 박성화 실장(KMI), 최수호 연구원(KMI), 바다저자전문가와의 대화모임에서 조묘진 변호사, 홍의종 변호사, 김학실 과장(시도상선), 홍영기 중위(해군), 황의철 사장, 배경환 사장등 60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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