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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2.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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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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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2. 집행이사회 논의 결과>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2022.4.12. 집행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연구회의 이름을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선박건조분야와 선박금융분야라는 두 축을 더 명확하게 하여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하여 두 분야에서 수석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조선분야에는 안광헌 현대중공업대표이사가 선박금융분야에는 정우영 변호사(광장)가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사무총장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이 맡았다.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는 김인현 교수가 2011년 대학원 수업에 선박건조금융법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선박건조분야와 선박금융분야의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1년에 4차례 열어 저변을 확대해왔다. 금년 2월에 제45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있다.

 

집행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10년간 모임을 훌륭히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11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선박건조와 선박금융 분야의 법과 정책을 더 조직적으로 연구 산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부회장으로 참여한 이신형 대한 조선학회 회장(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조선관련 공학쪽으로 대한조선학회가 있고, 법학과 정책쪽으로 본 연구회가 양 날개를 펼치면 우리 조선산업과 선박금융업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본 모임의 확대개편을 환영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영민 대표(마샬 아일랜드 선박등록처),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강병태 겸임교수(한국해양대), 이동해 전 본부장(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김인현 교수(고려대), 유병세 전 전무(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이신형 교수(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현균 박사(고려대), 강동화 박사(고려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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