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상법 전문가 강좌(제10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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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서는 1년을 마감하면서 중요 해상법 쟁점을 각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리하는 기회를 12.18.과 12.19일 양일에 걸쳐서 가졌다. 한편, 전문가 강좌는 10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공로가 많은 김영민/이석행 사장과 이인애 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식을 가지기도 했다.
18일 초청특강에는 유병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가 초청되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명해주었다. 그는 특히 조선산업이 성숙단계임을 간파한 일본이 1990년대 건조능력의 53%를 성공적으로 삭감하고 오늘까지 그 규모를 유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30%정도의 축소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건조량 중에서 내수는 5%에서 10%를 차지하고, 우리 선주들의 발주량을 모두 우리 조선소에 수주한다고해도 그 비중이 15%를 넘지 않을 정도로 수출지향적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정병석 변호사가 해사도산법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설명하고, 각론으로서 해사도산에 특유한 상계제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 중재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어주었다. 도산해지조항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무효로 보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동적이고,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아주 유리해지는 점을 지적했다. 회생절차 개시후 채무자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익채권이 된다고하였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법조계를 대표한 이철원 변호사(김&장), 보험업계를 대표한 지승현 박사(Korea P&I) 그리고 선박금융계를 대표한 이동해 단장(산업은행)이 참석하였다. 금년 한해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들을 나열했다. 특히 이철원 변호사는 금년에 법원에서 판결한 중요해사사례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지승현 박사는 해상보험계는 한해동안 보험료수입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동해 단장은 해양진흥공사의 발족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었다. 김인현 교수는 해상법학계의 동향 특히 외국 교수들의 이동을 소개했다. 사우스햄턴 대학의 저명교수들이 학교를 떠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틀째인 19일은 장소를 광화문의 해사문제연구소로 옮겨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장근호 부산지방해심원장이 2018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중요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침몰선을 인양하는 데 사용되는 부선인 흥우 8400침몰사건의 원인을 밝힌 점, 보조도선사의 주의의무, 통항분리대에서의 충돌사고, 정류선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쟁점을 제기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김인현 교수와 이상협 변호사(광장)은 2018년 및 2017년 중요해상판례 10개를 소개했다. 미국 COGSA(해상운송법) 지상약관이 삽입된 선하증권은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아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미국COGSA에 따라 미화 500달러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한진해운 관련 운송주선인이 환적한 비용은 공익채권이 되고 얼라이언스 선사들 사이의 정산금은 공익채권이 된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선체보험금을 신청한 피보험자 청해진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양진흥공사의 박광열 본부장이 “한국해양산업의 미래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진흥공사의 사업으로 (i) 선사의 신조선 지원을 위한 투자, (ii) 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S&LB 사업시행, (iii) 항만터미널 사업추진, (iv) 선사 및 터미널 투자에 대한 보증사업추진, (v) 친환겨 설비 지원, (vi) 컨테이너 박스 등 리스사업으로 선사의 투자부담경감, (vii) 정부 및 해운 선사 의사결정 지원, (viii)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중심의 해운산업으로 도약으로 요약하여 설명해주었다.
이번 행사에는 업계 및 변호사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알차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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