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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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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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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과 12.17에 고려대 해송 법학관에서 개최된 2016년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 강좌(제8회)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 행사는 2009년 이래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해상법 전문가들의 재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한해를 되돌아보는 해상법 쟁점 진단 좌담회는 2013년 이래로 해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월간 해양한국에 신년특집호로 연재되어 옴으로써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12.16(금) 오후에는 윤민현 전 KPI 전무이사의 우리나라 해운발전 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윤박사님은 1960년대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하여 이균성 교수님과 같이 일한 에피소드, 1976년 함부르크 규칙 제정시 한국대표로 활동한 추억도 회상했다. 최근 국내선사의 선하증권개정작업도 소개하였다. 대한해운공사 및 한진해운에서 근무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 공급의 과잉이 현재 해운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기선해운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한국 정기선사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해사도산법 특강에서 파산관재인 전문가인 김주학 변호사는 회생채권, 회생담보채권, 공익채권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해상기업의 도산관련 채권이 각각의 채권의 어디에 속하는지도 설명하여주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해상변호사를 대표한 문광명 변호사, 해상법학계를 대표한 최세련 교수(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해상보험업계를 대표한 정우식 부장(Korean Re), 선박건조 금융법계를 대표한 황병탁(법무법인 광장), 그리고 물류업계를 대표한 이종덕 부장(삼성 SDS)가 나와서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한해동안 자신들의 분야에서의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큰 소재거리가 되었다(월간 해양한국 2017년 신년특집호에 게재됨). 이번 좌담회는 과거와 달리 젊은 40대 전문가가 초대되어 해상법분야에서의 세대교체가 활발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12.17(토)오전에는 김상근 변호사님(김&장)이 “선박의 강제집행/가압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변호사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는 다른 채무자의 재산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무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판례의 동향을 잘 설명하여주었다. 

 이어진 2016년 주요 해상판례소개에서는 김인현 교수(고려대)와 이철원 변호사(김&장)가 우리나라 및 영국의 해사판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진해운 국취부나용선의 채무자회생법상의 처리, 서렌더 선하증권, 선박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한 채권자의 선박우선특권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의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일러용 밸브가 선용품으로 관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등 선박금융법과 관세법도 다루어서 해상법의 연구범위도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사를 마치기 전에 김인현 교수는 고려대 해상법전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많은 실무자들이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에 지원할 것을 권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고려대 로스쿨의 해상법전공자 7명(김&장 채정수 변호사, 화우 이성민 변호사, 지평 손수현 변호사, 고려해운 김정선 변호사, 장금상선 김지현 변호사, 지현 이상덕 변호사, 오로라 이유진 변호사) 및 고려대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 학생(손점열 테크마린 부사장, 지승현 Korea P&I 차장, 광장 이상협 변호사, 세경 최기민 변호사등 실무자 1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였다. 2014년과 2015년 20명 이하의 참석자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강좌는 다시 총 70명이 참석함으로써 다시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참석자들은 8시간의 특강으로 1년의 해상법동향을 파악하게 되어 참 좋았다고 입을 모으면서, 내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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