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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제14회)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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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4-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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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한해의 해상법 잇슈를 진단하고 정리하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2022년을 마감하면서 12월 23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고려대 CJ법학관과  온라인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월간해양한국 신년호에 실리는 특집으로 나가는 좌담회는 해양한국의 요청에 따라 몇일 먼저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해운계의 조봉기 해운협회상무, 물류업계의 이종덕 삼성 SDS부장, 화주업계의 정문기 박사, 해상보험업계의 강동화 부장, 법조계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재희 변호사, 해상법학계의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참여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이 사회를 보았다. 1라운드에서 2022년의 분야별 중요한 사안을 정리했다. 2라운드에서 인적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2023년을 전망했다. 종합토론으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이동해 부소장이 수고했다. 동남아 정기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사건, 중대재해처벌법, 미국정부의 해운경쟁법 강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인수 등이 언급되었다. 


28일에 본 행사가 열렸다. 김인현 교수의 2022년 해상법 중요쟁점과 판례소개가 있었다. 김교수는 선주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내기금제도 도입, 조선업 안정을 위한 기금제도의 도입등을 설명했다.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당사자들이 기간연장을 한 것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정류선의 항법에 대하여 소개했다. 이어서 해양진흥공사의 이상석 차장이 해진공의 글로벌 터미널 운영자육성방안에 대하여 소개했다(제8회 항만물류법세미나). 요트세계일주로 유명한 김영애 선장이 초대되어 요트항해의 애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세계각국을 방문하면서 찍은 아름다운 영상과 사진을 선보였다(제16회 수산해양레져법정책연구회). 


이어서 저녁 6시부터 고려대 해상법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려대 연구교수를 역임한 이현균 박사가 지난 3년간 해상법연구센터의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소개했다. 2009년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법대에 부임하면서 2011년 설립된 해상법연구센터는 10년 이상 해상법의 저변확대와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중이다. 1년에 4회에 걸친 News Update 및 해상법주간 브리핑을 발간하고, 각종 전문서적을 출간한다. 최근에는 바다저자전문가와의 대화, 해운저널읽기 모임을 후원하면서 바다공부를 주도해왔다. 연구진으로 김인현 소장, 이동해 부소장, 김원각 연구교수, 최선우 조교, 손동우 조교 그리고 서혜영 조교가 있다. 이어서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해상법연구센터 후원)에서 발간한 선박건조금융법 연구 제2권이 12.26. 출간되었음을 이동해 부소장이 보고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4회 채이식 교수해상법 렉쳐”가 김인현 소장의 사회하에 진행되었다.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본 렉쳐의 운영취지를 설명했다. 1회에는 채이식 교수가, 2회에는 임동철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제3회는 정병석 변호사가 초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성철 부장판사가 축하의 인사를 했다. 제4회 연사는 중국상해해사대학의 후징량(제임스 후)교수였다. 중국에서 최고 중진교수인 그는 윈텔이라는 로펌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함부르크 규칙과 중국고유의 법들이 혼재되어있다. 2008년 로테르담 규칙이 아직 발효되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를 중국해상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전자선하증권, 항만에서의 운송보조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소형 화주들이 FOB조건에서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해과실면책 폐지에 대하여 중국의 입장을 물었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과 같이 운송인을 보호하는 이 제도는 가져가야한다고 답했다. 


이예랑 박사의 “백만송이 장미”, “눈이 나리네”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서 2022년 고려대 해상법전문가강좌는 21시경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현 숭실대교수, 이광복 변호사, 김창균 국회수석전문위원, 박영준 단국대 교수, 최덕림 삼성SDS 고문등 CJ법학관에 30명이, 온라인으로 50명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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