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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의 세계의 창] 크루즈 선의 바다에서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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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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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공해상 항해의 자유 가지지만 영해 내에선 연안국 법령에 따라야

- '크루즈선 전염병 피난처 제공 조약' 해양강국 한국 제정 앞장 국격 제고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선박도 이와 같다. 특정 국가의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연안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편, 선박은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를 누린다. 기국(旗國)만이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선박은 공해에서는 완전한 항해의 자유를 가지지만, 영해 내에서는 무해통항을 할 경우에만 자유롭다. 항구에 입항하면 선박 내부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선박은 그 연안국의 관할에 복종된다.


크루즈선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선장은 입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 유엔해양법에 의하면 선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닻을 놓을 수 있다. 다만, 닻을 놓을 수 있을 뿐이지 항구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 반대로, 영해 내에 있는 선박은 연안국의 항해 안전, 오염, 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여러 국가들이 크루즈선의 입항을 거절한 것이 유엔해양법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난이나 표류당한 선박이 연안국에 들어온 경우 이를 받아들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주는 것이 오랜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국제사회는 해난구조 조약 등을 만들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과 선원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1990년경부터 유류 오염의 위험을 가진 선박이 피난을 원하는 경우 입항을 거절한 사례들이 늘어났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2002년 스페인 정부는 입항을 거부하였고 큰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각국은 유류 오염사고의 위험이 있는 유조선이라도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과하고 연안국을 보호하는 제도를 포함한 국제조약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 연안국들은 그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자국의 피해를 염려하여 입항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인다.


크루즈선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도 위 유류 오염사고의 경우와 유사하다. 크루즈선에는 4천여 명의 여객과 승조원이 승선하고 있지만, 자체 의료시설 등만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연안국으로서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입항을 거부할 필요도 있다. 선박도 항구에 입항이 되지 않으면 전염병을 처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해운강국이면서 이번 코로나19 전염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가칭 '크루즈선에 전염병 발생 시 피난처 제공에 대한 국제조약'을 제정함에 앞장서면 국격도 높아지고 좋을 것이다.


전염병은 하루가 급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선장은 현 지점에서 가장 먼저 도달이 가능한 항구에 입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한 크루즈선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는 기국이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안국이 1차적으로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다음, 운항자의 모항(母航)이 있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운항자는 여객과 운송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조약에 가입하는 체약국은 최소한의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피난항을 지정하고 공표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전염병 관련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연안국이 크루즈에 대한 입항을 거부하지 않아야할 원칙도 명기해야 한다. 연안국이 방역과 치료 조치를 취했다면 그 비용은 크루즈 선사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장차 크루즈선은 선상에서 전염병 발발 시 입항이 허용되어 방역과 치료 및 여객송환이 가능한 절차가 갖추어진 항구와 입항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연안국의 항만 당국은 관광수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크루즈선을 위한 방역, 치료 및 송환제도를 선보이면, 크루즈 선박 유치와 크루즈 운항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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