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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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4.10.2.자 2013마1518 결정)
2. 영국법상 직접청구권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2014.5.12.선고 2013나73560 판결, 대법원 2014.9.25.선고 2014다37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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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08호.pdf (54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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