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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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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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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4.10.2.자 2013마1518 결정)

2. 영국법상 직접청구권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2014.5.12.선고 2013나73560 판결, 대법원 2014.9.25.선고 2014다37620 판결)

* 중문판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附件中有中文版PDF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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