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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9호(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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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6-10-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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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9호(2026.10.12.) 


이번호에는 

1.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과 빈 컨테이너 운송의 법적 의미 

2.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10주년- 당시의 법적 쟁점과 남은 과제

3. 원자력추진선의 원자로 리스



1.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과 빈 컨테이너 운송의 법적 의미 

팬스타  아크로호(2758TEU)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지난  10.11.  안전하게 귀국했다. 컨테이너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고 돌아오는 왕복 항해를 마쳤 다는 점에서 첫 항해라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여름철 항해라서 에스코트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항해했다. 그래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피할지는 테스 트하지  못하고  항해를  한  셈이  되었다.  도선사는  부산에서부터  태워서  북극  항해를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비용의  지급은  대  러시아제재를  피할  수  있었는지?  해도를 어떻게  구해서  항해했는지?  계속해서  위성신호를  받으면서  레이다로  위치를  내면서 항해했는지? 이러한 의문점을 모두 뒤로하고 안전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 우를 팬스타와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으로 가는 항차에는 컨테이너 화물 737개를 실었다. 이들 화물은 유럽의 각 항 구에서 내려졌고 빈 박스는 여전히 유럽에 남아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오 는 컨테이너 화물은 하나도 싣지 못했지만 빈 컨테이너 박스 1743개를 싣고 왔다. 이 컨테이너는 유럽에 남아있던 우리 화주 소유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컨테이너 박스는 컨테이너 선사의 운항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송하인이 운송을 의뢰하면 컨테이너 선사가 박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박스는 양륙항에 몇일간 남게 되고 컨테이너 선사 는 이를 다음 기회에 싣고 다시 자신의 국가로 가져와야한다. 화주들이 소유하고 있 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다(액체화물).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던 화주의 컨테이너를 이번에  많이  싣고  왔다.  우리나라는  HMM만이  유럽  항로를  운항한다.  정기서비스를 하므로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는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주들이 보낸 컨테 이너 박스는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 최단거리인 북동항로를 이용 해서 싣고 오는 것도 의미있는 항해가 된다고 본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유럽에서 우 리나라로 오는 빈 컨테이너 운송수요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항해를 한 것이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러시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났다. 항구에 입항하지않 았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상  영해에서는  무해통항권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항해의 자유권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항해한 것이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다음 항차가 기약이 없다. 어디에 투입되어 사용될지 혹은 매각 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극항로는 민간이 하기에는 상업성이 없다면 해양진 흥공사가 공공선주사가 되어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시범운항을 계속할 필요도 있다. 3개월간 8항차를 소화한 중국의 시레전드 사와 같이 적어도 여 름기간 3개월간은 정기적인 컨테이너 운송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 화 주들도 우리 북극항로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2.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10주년- 당시의 법적 쟁점과 남은 과제

- 1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212강(10.3.)에 김인현 소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10주 년-당시의 법적 쟁점과 남은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한진해운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에  의한  선박이  50여  척  있었다. 회생절차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 BBCHP는 선박의 소유권을 외국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두되, 해운회사가 장기간 선박을 점유· 운항하면서 용선료의 형태로 선박금융채무를 상환하고,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BBCHP의 경제적 실질을 금융리스로 본다면 선 박을 사실상 해운회사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금융기관의 권리를 회생담보권으로 구성 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 또는 중지되므로, 선박을 계속 운항하면서 회생절차 를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한진샤먼호’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용선기간이 종료되고 약정된 용선료 등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BBCHP 선박의 소 유권이  한진해운이  아니라  파나마의  SPC에  있는  단순한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선박은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재산이 아니고 SPC의 소유이므로 채무자회생 법 제58조에 의한 강제집행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6.10.17.). 결국 선 박연료유 공급자가 선박우선특권으로 신청한 선박임의경매가 허용되었다. BBCHP 선 박이 해운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사실상의 자사선임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이 SPC에 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법제도에는 해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도 해운산 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두어야한다. (i) 동결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BBCHP 선박이 포함되어야한다. (ii) 공익채권에 포함되는 상사채권에 60일 이전의 거래를 포 함한다.  (iii)  상법의  선박우선특권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를  정리하자.  (iv)  하역비보 장 기금제도의 설치운영하자. (v) 반환되는 선박을 매입하는 공적 기능을 배치하자. 


3. 원자력추진선의 원자로 리스

9.29. 본 센터는 K-문샷 SMR 이동형 책임자 일행의 방문을 받았다. 양기관은 원자 력추진선의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가의 원자로를 리스로 처리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자로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선박을 중심으로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 자기소유로서 선박에 부착된 것은 선박의 종물이라고 하여 주물 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종물로 취급함 상법 제742조). 선박을 매각하면 거기에 장착된 엔진이나 레이더도 한꺼번에 포 함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선박에 설치된 임대한 원자로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별도 로 매각대금을 받던가 아니면 매각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재를 어딘가에 해야한다. 저당의 목적물인 선박에 원자로는 배제되도록 법 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법을 개정해서 “임차한 원자로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속 하지않는다”고  넣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스업자들이 선주들에 게 리스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항공기에서 엔진을 리스하는 제도가 있다.(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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