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1호(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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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호에는
1. 원자력으로 인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 각 해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원(해심)의 관할
3. 전쟁위험과 중대재해처벌법
4. 어촌계원이 자신의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
<200호 발간 축하메시지 주신 분들>
소식을 담았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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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31 201호.pdf (132.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4 11: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