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57호
페이지 정보

본문
제157호에는
1. 포워더의 지위를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으로 분리규정하는 안
2. 어선보험도 강제로 가입하게 하자는 안
3. 고려해운의 미주항로 취항에 담긴 해상법
4. 미국선급협회(ABS), 액화이산화탄소 운반 바지선 건조 허용
5. 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의 해운, 조선, 물류, 수산분야 입법제안내용
첨부파일
-
2505262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57호.pdf (71.2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7 1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