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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8호(20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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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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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호에는

1. 흥아해운의 채무보증의 법적의미

2. 미군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해양대 실습선

3. 상법 제125조의 호천과 항만의 의미

4.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심판대상 

5. 고려대 바다최고위 9기 해사법률가 특화과정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8호(2026.9.28.)

흥아해운 채무보증의 법적 의미

흥아해운은 중국에 발주한 화학제품 탱커에 채무보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다올 투자증권에 의하면 흥아해운은 중국 Wuchang Shipbuilding에 발주한 26KDWT 화학제품 탱커 3척에 대해 186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고 한다.

쉬핑뉴스넷의 기사에 의하면 흥아해운은 “선박인수를 위해 설립된 3개 SPC로 매수자 지위를 이전하고 선박대금 및 계약이행의무 전액을 보증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는 선박건조계약과 선박금융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과정의 법률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i) 선박건조계약에서는 흥아해운이 조선사와 건조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ii) 영국법에 의하면 선박건조는 매매계약이고 흥아해운은 매수인에 해당한다. (iii) SPC를 세우게 되면 이제는 SPC가 선박건조계약에서 매수인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흥아해운은 매수자 지위를 SPC에 이전하게 된다고 표현되었다. (iii) 선가의 70%에 상당하는 선박금융을 일으키게 되는데 SPC가 은행에 대해 차주가 된다. (iv) 차주는 선박건조대금 및 선박금융에서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차주가 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조선소와 선박금융사는 채무자인 SPC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그 보증은 흥아해운이 해주었다는 취지의 기사이다. 그 보증금액은 3척의 선박의 가액총액이 된다.

상법이 적용된다면 상사보증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다(제57조 제2항). 민법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이 허용되지않는다. 조선소나 선박금융사는 SPC보다 보증인인 흥아해운에게 먼저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민사보증의 경우에는 SPC에게 먼저 청구하고 SPC가 변제하지 못하면 이 때 흥아해운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미군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미국 해양대 실습선

미국에는 연방 상선사관학교인 킹스 포인트와 5개의 주립대학이 있다. 이들 상선사관학교의 실습선이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다는 기사가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gCaptain). 우리나라 실습선은 해양대학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현실적으로 동원되어 군사용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전시 동원 가능성은 확인 필요).

뉴욕주립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호는 미국 해운항만청(MARAD)이 미래의 미국 상선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비상사태 및 국가 임무 수행 시 연방 정부에 추가적인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건조된 국가 안보용 다목적 선박이 5척이 있다. 론스타 스테이트호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동일 종류의 실습선이다.

 

3. 상법 제125조의 호수와 항만의 의의

우리 상법 제125조는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의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125조는 해상과 항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육상운송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하면 육상운송이 된다. 호천 즉, 호수는 육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항만의 의미가 문제된다.

여기에서의 항만은 항만 내 만을 의미한다. 항만 내에서 만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선박으로는 청수공급선박, 항만내에서 선원을 이동시키는 통선, 유류공급선, 선박 이동을 돕는 예인선 등이 포함된다. 외항상선이 입항하여 항만을 이동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청수공급 선박의 공급계약은 육상운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항상선의 하역중 손해는 해상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항만은 위험은 작을지라도 해수가 있는 곳이다. 위 청수운반선 등은 건조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선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운항해야 한다. 따라서 굳이 해상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은 2017년 개정 작업시 위 규정에서 “항만”을 삭제했다. 이제는 항만에서만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우리 법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4.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심판대상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심판대상으로는 상법 제5편 해상, 상법 제4편 해상보험규정 등이 열거되어있다. 그 외의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제40조의10). 대법원이 정하는 규칙에 해사법원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보험자대위인데 해상보험규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있다(제682조). 그냥 두면, 해사법원 심판사건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선박회사나 화주의 지위를 보험자가 대위하므로 해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야한다.

상법 제5편의 적용범위는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이어야한다. 그런데 한강에서의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상법 제5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항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은 바다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한강유람선이나 한강버스는 물 위를 다니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해기면허를 가진 자가 승선하고 있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해상교통법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강에서의 선박운항”관련 영리활동이나 충돌사고도 해사법원의 심판대상이어야 한다.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이 전속한다고 볼 수있다. 그런데,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상 다양한 법률관계와 해사에 특유한 BBCHP 선박, 기업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이 다루어진다. 이는 회생법원보다 해사법원이 더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두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사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해야한다. 선박건조계약도 있다.

 

5. 9.2. 개강한 고려대 바다최고위 9기 해사법률가 특화과정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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