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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1호(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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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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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호에는


1. 원자력으로 인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 각 해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원(해심)의 관할


3. 전쟁위험과 중대재해처벌법 


4. 어촌계원이 자신의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 



<200호 발간 축하메시지 주신 분들>


소식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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