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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98호(20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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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6-05-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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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호에는


1. 북극항로 활용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공공항로 선박의 수탁자로서 운항주체가 됨


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4. 미국의 존스법 적용 면제조치


5. HMM 본점의 부산이전의 법적 효과 


소식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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