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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강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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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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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강좌가 12.23.(월) 오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선언을 한 김인현 교수가 2023/2024 해상법 판례소개를, 김원각 연구교수가 2024년 해상법연구센터 활동 소개를 했다. 동남아정기선사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사건에 대하 김규현 변호사(율촌)가 발표했다. 특별세션으로 제2회 해상풍력발전 연구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최덕환 실장(풍력산업협회)과 조현호 변호사(HA 에너지)가 발표했다. 이어진 2024년 후반기 해사중재포럼에서는 이광후 변호사가 민간투자사업관련 중재사건을 소개했다. 토론은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과 윤기창 변호사가 맡아주었다. 


제6회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쳐에는 안광헌 현대중공업 전 대표가 45년간의 조선업 일생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대표는 힘쎈엔진을 개발한 일화 등을 소개했다. 조선과 법학을 접목하여 우리 나라 조선업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한편, 좌담회는 12.18. 별도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창근 전 HMM사장, 정필수 전 KMI부원장, 정병석 해사포럼 회장, 권오인/김연빈 바다저자와의 대화 부대표, 강동화 Korea P&I 수석, 정혜경/박지영/김정현/손경령 바다저자와의대화 이사, 이성철 변호사, 전성열 바다최고위 2기, 최수범 센터 부소장, 김만석 원로, 최재선 박사, 류희영 KMI 연구원, 김의석 박사, 이영호 중재인협회 사무총장, 이태림등 고려대 해상법 전공 로스쿨생 9명등 60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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